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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강원도 강릉 속초 여행...


첫 점심은 맛집을 찾아~ 

강릉 초당두부마을에 있는 초당할머니순두부를 방문합니다.



바로 tvN 수요미식회 9회에 방영되어 유명해진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초당 할머니 순두부!!!





강릉 순두부 맛집인 강릉 초당할머니순두부는 


강릉 초당두부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 십곳의 순두부 식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초당순두부마을에서 5분정도 들어가면 바로

초당할머니순두부를 만날 수 있다는...


우선 주차는 좋네요...

테이블 수 만큼 주차장이 있다는...


물론 주차는 무료에요...






역시 TV에서 유명해진 곳....

일부러 점심시간을 피해서 왔지만...


맛집을 방문하기 위한 코스인 줄서기는 피할 수 없네요...











강원도 맛집인 

초당할머니순두부의 내부...


방과 테이블, 별채로 나눠져 있습니다.


창가의 테이블로 고고씽...






어느 맛집에서나 만날 수 있는 자랑거리...






초당할머니순두부 메뉴


모두부는 없고...


순두부백반과 얼큰째복순두부만 주문이 가능...







우리는 


순두부백반과 얼큰째복순두부 하나씩 주문을...





기본 반찬은 아래와 같이 깔끔하게 나오네요...


멸치볶음, 깻잎, 김치, 강된장....






다인이가 좋아한 볶음멸치...


신기하게도 강릉 초당할머니순두부에는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4인기준으로 순두부 2~3개에 공기밥을...


아이들은 순두부약간과 공기밥 + 요 볶음멸치와....


더구나 리필도 잘 해 주신다는.... 미안할 정도로...





깻잎 장아찌...

짜지 않아서 좋았다는...








요녀석은 맛보기로 나온 콩비지...


다인이가 고소하다고 혼자 다 먹었어요...





강릉 초당할머니순두부의 메인 메뉴이자 맛집으로 등극하게 한...

tvN 수요미식회에서 극찬한


순두부백반


초당할머니순두부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

자극적이지 않고...







밥과 함께 양념장이나 김치와 냠냠냠....







그리고 이번 초당할머니순두부에서 논란거리인


얼큰째복순두부






모양은 서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얼큰 순두부...

그러나 계란은 없고... 째복이 있다는...






째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단조개...

뭐 숙취해소에 좋다나...






그러나 딸랑 째복(비단조개)이 4개 들어있다.

아 이거 먹으려고 왔다 자괴감이 드는 순간....


참고로 비단조개는

껍데기를 펴면 나비 날개와 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pink butterfly shell'라는 영어명이라고 한다...



암튼 사실 서울에서 먹던 얼큰 순두부가 더 정이 간다.

수요미식회 맛집 내용을 다시 찾아볼까~






음식이 나오는 동안 다인이와 볼 수 있는 

두부만들기 과정...






초당할머니순두부에서는 계속 순두부를 만들어 낸다.







아이들은 아저씨 뒤에서서 두부 만들기에 심취를...






마지막으로 강원도 강릉 맛집인 초당할머니순두부의 약도 및 홈페이지


주소

강원도 강릉시 초당순두부길 77

지번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307-4


전화번호

033-652-2058 


홈페이지

http://chodangdubu.modoo.at/

http://www.chodangdubu.com/


주차

주차는 건물 앞부분은 물론 아래 사진과 같이 별도의 주차장도 준비되어 있다.

주차하기는 참 편함, 여유롭고...












2016년 12월 22일 다음 TV 속 맛집에 소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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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강원도 속초 여행기 입니다.


속초 현대수콘도미니엄 / 속초 현대수리조트


늦게 여행일정이 잡혀서 좋은 호텔과 리조트는 자리가 없고

막판에 남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설악산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20분 거리 내의 리조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가격도 주말 숙박 기준으로 7만원 내외

가격은 엄청 저렴하네요...

좀 더 지불할 의사가 있었지만... 다른 곳에 방이 없으니...



그러나 역시 싼 가격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속초현대수콘도미니엄의 외관 총 475개 객실에 A동과 B동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저희는 23평형 4인실 (최대5명)로 예약을... 

침실2 + 거실 1 + 욕실 1


우선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은 믿지 마세요...

정말로 오래된 콘도입니다.

(광각으로 찍어서 많이 넓어 보이네요...)






언제 생산된지 모를 브라운관 TV와...






긴 세월을 말하는 110v 콘센트...


잘 관리했지만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뭐 예상하기는 했지만 조금 실망감이 생기네요...






속초현대수콘도미니엄 

콘도이나 보니 조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와 찬장등...

모두 4인에 맞추어 준비가...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강원도 속초 여행을 떠날 예정이니...

정들여야 겠죠...





속초 현대수콘도미니엄 / 속초 현대수리조트 시설 요약


* 조리도구 완비

* 전객실TV 126개 채널 시청 가능

* 중앙 냉난방 시스템 & 개별 냉난방 시스템 

(난방은 조절이 안되는 듯... 그래도 따뜻했어요...)

* 전객실 환기 시스템

* 객실 내 인터넷 사용 및 와이파이 무료이용가능



▶ 부대시설

한식당,노래방,단란주점,편의점,당구장,탁구장,세미나실,빔프로젝트,산책로,비즈니스센타,연회장







잘 정리되어 있는 주방 용품들...











기본적인 밥이나 요리는 별도의 주방기구를 가져오지 않아도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초현대수콘도미니엄 안방과 작은방...


4인기준이라고 하지만

5~6명이 숙박해도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이번 강원도 속초 여행에서 묶었던 속초현대수콘도미니엄의 장점과 단점...



[장점]


속초 시내 및 항구, 설악산 등 관광지와 10~20분 거리로 접근성이 좋다.

저렴한 가격, 저는 막판에 7.1만원에 예약했지만 5만원 까지도 가능...



[단점]


너무 낡았다. 가족들에게 조금 미안...


헤어드라이기가 없어서 아침에 맨붕이 왔다.

냉장고는 다음날 아침까지 시원해지지 않았다.


로비나 복도가 너무 시끄럽다.

손님 관리는 안 하는듯...

저렴한 가격의 콘도이다 보니 단체나 어르신들이 많았다. 

저녁에 술 드시고 복도에서 난리를...





속초 현대수콘도미니엄 / 속초 현대수리조트 

약도 및 주소 홈페이지


주소 구주소 : 강원 속초시 노학동 729-3  지도보기

신주소 : 강원 속초시 이목로 153 (노학동)

http://www.hyundais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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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회원정보 해킹관련 깔끔한 고객대응...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야후에서 메일이 한 통...

"Important Security Information for Yahoo Users"


요즘 피싱 메일이 하도 심하니 열어보기도 겁나네...






메일 내용은 역시나 2013년 8월 회원 계정이 털렸다는 소식이다.

더구나 기존 5억명 해킹과는 다른 건으로 무려 10억명의 회원정보라고 한다.


이름,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바로 고객에 대한 야후의 대응이다.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피해 고객에게 이메일로 자세하게 안내


1. 사건 개요 및 피해내용 (What Information Was Involved?)

2. 야후의 조치내용 (What We Are Doing)

3. 회원이 취해야 하는 내용 (What You Can Do)



Yahoo

NOTICE OF DATA BREACH

Dear Yahoo User,

We are writing to inform you about a data security issue that may involve your Yahoo account information. We have taken steps to secure your account and are working closely with law enforcement.


What Happened?

Law enforcement provided Yahoo in November 2016 with data files that a third party claimed was Yahoo user data. We analyzed this data with the assistance of outside forensic experts and found that it appears to be Yahoo user data. Based on further analysis of this data by the forensic experts, we believe an unauthorized third party, in August 2013, stole data associated with a broader set of user accounts, including yours. We have not been able to identify the intrusion associated with this theft. We believe this incident is likely distinct from the incident we disclosed on September 22, 2016.


What Information Was Involved?

The stolen user account information may have included names, email addresses, telephone numbers, dates of birth, hashed passwords (using MD5) and, in some cases, encrypted or unencrypted security questions and answers. Not all of these data elements may have been present for your account. The investigation indicates that the stolen information did not include passwords in clear text, payment card data, or bank account information. Payment card data and bank account information are not stored in the system we believe was affected.


What We Are Doing

We are taking action to protect our users:

  • We are requiring potentially affected users to change their passwords.
  • We invalidated unencrypted security questions and answers so that they cannot be used to access an account.
  • We continuously enhance our safeguards and systems that detect and prevent unauthorized access to user accounts.

What You Can Do

We encourage you to follow these security recommendations:

  • Change your passwords and security questions and answers for any other accounts on which you used the same or similar information used for your Yahoo account.
  • Review all of your accounts for suspicious activity.
  • Be cautious of any unsolicited communications that ask for your personal information or refer you to a web page asking for personal information.
  • Avoid clicking on links or downloading attachments from suspicious emails.

Additionally, please consider using Yahoo Account Key, a simple authentication tool that eliminates the need to use a password on Yahoo altogether.


For More Information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is issue and our security resources, please visit the Yahoo Security Issues FAQs page available at https://yahoo.com/security-update.

Protecting your information is important to us and we work continuously to strengthen our defenses.

Sincerely,

Bob Lord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Yahoo

Yahoo


이번 야후 해킹사건에 대한 상세정보 페이지를 제공


https://help.yahoo.com/kb/account/SLN27925.html?impressions=true







Yahoo Security Notice December 14, 2016

Yahoo has identified data security issues concerning certain Yahoo user accounts. Yahoo has taken steps to secure user accounts and is working closely with law enforcement.


Below are FAQs containing details about these issues and steps users can take to help protect their accounts.


For information about the data security issue the company disclosed on September 22, 2016, click here.


What happened?

Was my account affected by the August 2013 incident?

Was my account affected by the cookie forging activity?

What information was taken in the August 2013 incident?

What is a "hashed" password?

What information was affected by the cookie forging activity?

What is a “cookie”?

Are these incidents related to the data theft that Yahoo announced on September 22, 2016?

I think I received one or more emails about these issue. How do I know that they're really from Yahoo?

What is Yahoo doing to protect my account?

How do I change my password or disable security questions and answers?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protect myself?

What additional steps can I take to protect my information?

Are Tumblr accounts affected?

How can I get help with my account?




야후 메인페이지에 이번 회원정보 해킹사실을 탑 뉴스로 위치! 




이번 야후 회원정보 해킹사건 및 야후의 대응을 보면서 

개인정보가 털린 한국의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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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빠인 내가 서자로 들인 파나소닉 GX1

올림푸스 E-m5와 함께 여기저기 참 많이 다녔다는...





나와 함께 전국 각지와 베를린, 사이판, 홍콩, 마카오, 캄보디아, 광저우, 베이징...

7-14끼고 서브 카메라로 역할을 충분히 잘 해준 GX-1


그 더운 사이판에서 올림녀석 보드가 녹아버린 순간...

메인기로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주고...



구입한지 4년이 넘었지만...

아직 현역기로서도 손색이 없는...






서브로 사용하다 보니 컷수가...

4년 넘는 기간동안 3,000컷 찍었다면 믿을까?


 PWRCNT(Power Count) : 전원을 켠 횟수 

SHTCNT(Shutter Count) : 셔터를 누를 횟수 

STBCNT(Strobo Count) : 고작 플래쉬 30번...






그리고 파나소닉 20.7


매우 좋은 렌즈임에도 올림의 12-40 pro를 들이면서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2년 이상 마운트를 한 기억이 없다는...





이번에 E-M5 Mark2를 들이면서


GX1 & Lumix 20.7를 떠나 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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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 및 출장이 많아지면서 중국 비자발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비자 신청 및 종류 주의사항 및 비자 발급비용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비자규정

 
중국방문 목적에 해당되는 비자의 종류를 선택한 후,관련 서류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중국 비자 종류에서 우리가 많이 발급받는 비자는 여행비자인 L비자 입니다.
L비자는 다시 단수 복수 6개월 복수 1년 복수 단체비자로 구분됩니다.

모든 L비자가 다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종류에 따라 자격 및 비용 옵션이 상이합니다. 

비자 종

신청인의 범위

C

승무항공해운업에 종사하는 국제열차 승무원국제항공기 직원국제항해선박 선원 및 선원과 동반한 가족국제도로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D

중국에서 영구 거류하고자 하는 자

F

중국에서 교류방문답사 활동 등을 하려는 자

G

중국을 경유하려는 자

J

J1

중국에서 상주(18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 언론기관의 특파원

J2

취재∙보도를 목적으로 단기 입국(180일 이내 체류)하는 외국 언론기관의 기자

L

중국에서 여행을 하려는 자

M

중국에서 상업무역활동을 하려는 자

Q

Q1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거류를 신청하려는

•중국국민의 가족 구성원(배우자부모자녀자녀의 배우자형제자매조부모외조부모손자녀,외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구성원(배우자부모자녀자녀의 배우자형제자매조부모외조부모손자녀외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

•위탁양육 등의 사유로 거류하고자 하는 자

Q2

중국에서 단기간(180일 이하친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

•중국 국내에서 거주하는 중국 국민을 방문하려는 가족 

•중국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을 방문하려는 가족

R

중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외국 고급 인재 및 인재 충원을 위해 초빙하는 전문가

S

S1

취업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 중인 외국인의 배우자부모, 18세 미만의 자녀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개인 사정으로 중국에서의 거류가 필요한 자로서,중국에 장기간(180일 초과방문 하려는 자

S2

취업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 중인 외국인의 가족구성원(배우자,부모,자녀자녀의 배우자,형제자매,조부모,외조부모,손자녀,외손자녀,배우자의 부모)및 기타 개인 사정으로 중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한 자으로서,중국에 단기간(180일 이내)방문하려는 자

X

X1

중국에서 장기간(180일 초과유학 하려는 자

X2

중국에서 단기간(180일 이하)유학 하려는 자

Z

중국에서 취업하려는 자




아래는 중국 관광비자 단수 이미지입니다.

유효기간 6개월 내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까지 중국에 입국하면 됩니다.)

중국에 입국하면 세관에서 바로 볼펜으로 찌익~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죠...





아래는 중국 관광비자 복수 이미지입니다.

유효기간 6개월 내에 두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입국하면 세관에서 바로 볼펜으로 1 이라고 표시하고

다음에 다시 들어오면 2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중국비자 종류 및 발급조건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중국 관광비자인 L비자는 다시 단수 복수 6개월 복수 1년 복수 단체비자로 구분됩니다.

단수와 복수는 기본 조건에 충족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수비자의 경우 2년 안에 중국방문기록이 3회이상 있어야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국 비자 발급방법입니다.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사용하거나 

비자대행업체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가장 저렴하지만

직접 방문해야 하면 왕복 항공권 및 호텔 예약 명세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직 해당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행사를 통해 발급 받아야 합니다.


http://www.visaforchina.org/SEL2_KO/

서울스퀘어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6층 

서울남산스퀘어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극동빌딩 3층 

부산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2로 38 해운대아이파크 C1동 5층 

광주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광주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생명 누문동빌딩 7층




비자 신청시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 구비 서류

(1)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것으로빈 사증면이 있는 여권 원본 및 여권 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면 사본 1.

(2)비자 신청서 및 사진중화인민공화국비자신청서 1부 및 신청서에 부착할 최근에 정면으로 촬영한 옅은 배경색의 탈모한 여권용 칼라 사진 1.

(3)합법 체류 혹은 거류 증명(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 신청인에 해당: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 신청인은 소재국에서 발급하는 체류거주직업학업과 관련된 유효 증명 혹은 유효 비자의 원본과 사본을 제출합니다.

(4)이전 중국 여권 혹은 중국 비자 소지자(과거 중국 국적이었으나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처음 중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이전 국적의 중국 여권 및 여권 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면 사본을 제출합니다이전 여권에 중국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새 여권으로 교체한 외국 국적의 비자 신청인은 구 여권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면 사본 및 구 여권상에 있는 중국 비자 사본을 제출합니다.(새 여권에 기재된 성명이 구 여권과 불일치하다면정부가 발급한 개명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비자 종류에 따른 기타 제출 서류

 

C비자

외국 운송회사가 발급한 담보서 혹은 중국내 관련 기관이 발급한 초청장

 

D비자

중국 공안부가 발급한 외국인영구거류신분확인서 원본 및 사본

※주의사항본 비자를 발급 받은 자는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체류예정지의 출입국관리국에서 거류증 신청 수속을 해야 합니다.

 

F비자

중국 국내의 관련기관 및 개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초청장은 반드시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1)피초청인의 개인정보성명성별생년월일 등;

(2)방문 관련 정보방문사유중국 입출국예정일방문지역초청기관 또는 초청인과의 관계여행경비 부담 주체 등

(3)초청기관 및 초청인 정보초청기관명칭 또는 초청인의 성명연락처주소기관 도장법인 대표 또는 초청인 서명 등

 

G비자

목적지 국가 또는 지역으로 가는 일시와 좌석이 확정된 환승 수단(비행기,,)의 티켓

 

J1비자

중국외교부 관련부서()가 발급한 비자통지문 및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에서 작성한 공문.

신청인은 반드시 중국대사관 공보관과의 연락을 통해관련 수속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본 비자를 발급 받은 자는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예정지 출입국관리국에서 거류증 신청 수속을 해야 합니다.

 

J2비자

중국외교부 관련부서(또는 권한을 받은 기관(被授权单)의 비자발급 통지서 및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에서 작성한 공문.

반드시 중국대사관 공보관과의 연락을 통해 관련 수속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L비자

왕복비행기표 예약확인서,호텔 예약확인서 등 관광 스케줄 관련 서류또는 중국국내 기관 혹은 개인이 작성한 초청장을 준비해야 하며 초청장은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피초청인의 개인정보성명성별생년월일 등;

(2)피초청인의 여행 일정관련 정보중국 입·출국 예정일여행지역 등;

(3)초청기관 및 초청인 정보초청기관 명칭 또는 초청인의 성명연락처주소기관 도장법인 대표 또는 초청인 서명 등.

 

M비자

중국 국내 무역 합자회사에서 발행한 비지니스 활동 증명경제∙무역거래회의 초정장 등 관련 서류

상기 관련 서류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피초청인 개인정보성명성별생년월일 등;

(2)방문 관련 정보방문사유중국 입·출국 예정일방문지역초청기관 또는 초청인과의 관계여행 경비 부담 주체 등

(3)초청기관 및 초청인 정보초청기관명칭 또는 초청인의 성명연락처주소기관 도장법인 대표 또는 초청인 서명 등.

 

Q1비자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피초청인의 개인정보성명성별생년월일 등.

2.방문 관련 정보방문사유중국 입·출국 예정일거류예정지역,거류예정기간초청인과의 관계재비 부담 주체 등.

3.초청인 정보초청인의 성명연락처주소초청인 서명 등.

(2) 초청인의 중국 신분증 사본 또는 외국인의 여권 및 영구거류증 사본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배우자부모자녀자녀의 배우자형제자매조부모외조부모손자녀외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증명 서류(결혼증명,출생증명,공안국 파출소에서 발행한 친족관계증명 또는 친족관계공증서 등)원본과 사본

 

아동 위탁 양육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외국에 주재한 중국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발행한 양육위탁공증서 혹은 소재국 또는 중국의 공증∙인증 절차를 거친 양육위탁서.

(2)위탁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및 위탁인과 위탁 양육되는 아동간의 친족관계증명(결혼증명,출생증명,공안국 파출소에서 발행한 친족관계증명 또는 친족관계공증서 등)원본과 사본

(3)양육을 위탁 받은 수탁인이 작성한 위탁 양육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4)아이를 위탁양육시키고자 하는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국민일 경우아이 출생당시 중국 국적인 부(또는)모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본 비자를 발급 받은 자는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예정지의 출입국관리국에서 거류증 신청 수속을 해야 합니다.

 

Q2비자

(1)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피초청인의 개인정보성명성별생년월일 등.

2.방문 관련 정보방문사유출국 예정일방문지역초청인과의 관계체재비 부담 주체 등.

3.초청인 정보초청인의 성명연락처주소초청인 서명 등.

(2) 초청인의 중국신분증 사본 또는 외국인의 여권 및 영구거류증 사본

 

R비자

중국 정부 관련 담당부처에서 확정한 외국 고급 인재 및 인재 충원을 위해 초빙하는 전문가는 초청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규정에 제시된 증명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S1비자

(1)중국 국내에서 거류하는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피초청인의 개인정보성명성별생년월일 등.

2.방문 관련 정보방문사유중국 입·국예정일거류예정지역거류예정기간초청인과의 관계,체재비 부담 주체 등.

3.초청인 정보초청인의 성명연락처주소초청인 서명 등.

(2) 초청인의 여권 및 거류증 사본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배우자부모, 18세미만 자녀배우자의 부모)증명 서류(결혼증명출생증명공안국 파출소에서 발행한 친족관계증명 또는 친족관계공증서 등)원본과 사본

※주의사항본 비자를 발급 받은 자는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예정지의 출입국관리국에서 거류증 신청 수속을 해야 합니다.

 

S2비자

단기간의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초청인(취업∙유학 등의 이유로 중국에 체류∙거류 중인 외국인의 여권 및 거류증 사본

(2)  초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필요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피초청인의 개인정보성명성별생년월일 등.

2.방문 관련 정보방중사유중국 입국예정일방문예정지역초청인과의 관계체재비 부담 주체 등.

3.초청인 정보초청인의 성명연락처주소초청인 서명 등.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배우자,  부모자녀자녀의 배우자형제자매조부모외조부모손자녀외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증명 서류(결혼증명,출생증명,공안국 파출소에서 발행한 친족관계증명 또는 친족관계공증서 등)원본과 복사본

 

개인사정으로 인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반드시 영사의 요구에 따라 개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X1비자

(1)중국 국내의 학생 모집 기관에서 발행한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

(2)≪외국인 유학생 중국비자 신청서≫(JW201또는 202)원본 및 사본

※주의사항본 비자를 발급 받은 자는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예정지의 출입국관리국에서 거류증 신청 수속을 해야 합니다.

 

X2비자

중국 국내의 학생 모집 기관에서 발행한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

 

Z비자

아래에 나열된 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중국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가 발급한 <외국인취업허가증 <비자초청장(被授权单位邀请函)> 혹은 <초청확인서(邀请确认函)>;

(2)중국외국전가국이 발급한 <외국전가래화공작허가증 <비자초청장(被授权单位邀请函)> 혹은 <초청확인서(邀请确认函)>;

(3)중국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급한 외국(지역)기업 <상주대표기구등기증명 <비자초청장(被授权单位邀请函)> 혹은 <초청확인서(邀请确认函)>;

(4)중국문화행정주관부문이 발급한 문화예술공연허가서(중국에서 상업 목적의 공연을 하려는 신청인에 해당혹은 관련 성(,)인민정부외사판공실이 발급한 <비자초청장(被授权单位邀请函)> 혹은 <초청확인서(邀请确认函)>;

(5)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해상 석유 작업을 위한 외국인 초청장(外国人在中华人民共和国从事海上石油作业邀请信)>;

※주의사항본 비자를 발급 받은 자는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예정지의 출입국관리국에서 거류증 신청 수속을 해야 합니다.

 

3.특별 공지 사항

(1) 초청장은 FAX, 사본 혹은 인쇄물도 가능하나영사가 원본을 요구한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영사는 신청인에게 기타 증명 서류 혹은 보충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혹은 경우에 따라 신청인에게 영사 면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영사는 신청인의 구체적 정보에 근거하여 비자 발급 여부 및 비자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입국 차수를 결정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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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램 (The Lamb)


양고기와 양꼬치로 유명한 송파 방이동 맛집






오늘은 양고기와 양꼬치 전문점으로 유명한 맛집인 더 램을 소개합니다.






양꼬치 앤 칭따오!


양꼬치 열풍인데요...

조금은 고급스럽고 술집 느낌이 조금 적은 양꼬치 전문 체인점 입니다.

가족이나 아이와 함께하기에 좋은 양꼬치집입니다.







더램 키친의 실내...



일반적인 양꼬치 집에 비해서

조금은 모던하고 고급스런 인테리어...


술 먹고 시끄러운 분위기 보다는

가족끼리 조용히 먹을 수 있는 분위기 입니다.






더 램 메뉴 및 가격









주 메뉴는 양갈비와 양꼬치...


저는 양꼬치를 먹으러 왔는데 의외로 양갈비를 주문하시는 분들도 많더라는...







플레인 양꼬치와 양념 양꼬치 주문...





그리고 더램의 기본 반찬들...






요건 추가로 주문한 블루배리 셀러드...





매콤한 고추장 찌게















불이 들어오고...





보너스 마늘과 함께...






양꼬치를 처음 본 다인이는


아이 신나라~










광속으로 양꼬치를 먹기 시작하는데....






물론 양꼬치에는 칭따오가 빠질 수 없다~






숫불위에 다 구워진 양꼬치를 올리는 틀이 있는 것보다는

아래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연기도 덜 나고...






초등 1년 다인이가 먹은 양꼬치 갯수가 후덜덜....






양꼬치를 먹다보니 국물이 생각나네요


중화사천 국수 추가~





사천국수라고 해서 매울까 걱정했는데...

깔끔하고 단백한 국물맛을 보여주네요...





송파 방이동 맛집 더램 키친 양꼬치와 양고기 전문점 

영업시간 및 위치, 약도입니다.





아쉬운 점 하나


꿔바로우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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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보조배터리 추천합니다.


대용량 보조배터리는 아니고요 

지갑에도 들어갈 수 있는 2,500mA의 

초슬림 휴대용 보조배터리입니다.


디지탈포디 (digital4d)에서 출시한

갤러리 슬림 배터리 (Gallery slim battery) 입니다.



앞 부분에서는 기능과 장점을...

뒷 부분에서는 단점을 소개합니다.







갤러리 슬림 보조배터리 (Gallery slim battery) 

기본사양


리튬폴리머 방식에 2,500mA를 지원합니다.







구성품은 배터리와 충전케이블...





삼성카드 tap tap 사은품으로 받았네요...

요란스럽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되어 좋아요...


대량구매 기준 5천원 정도의 가격에서 도매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듯 합니다.









크기와 두께가 매우 슬림합니다.


크기는 위 신용카드와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두께는 아래 사진과 같이 매우 앏습니다. 사양상으로는 6.7mm라고 하네요...


스마트폰 배터리와 거의 비슷한 두께...

휴대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크기와 무게입니다.







케이블 일체형 으로

마이크로 5pin 젠더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충전 케이블을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조배터리만 휴대하면 된다는...











또한 위 사진과 같이

보조배터리 안쪽에 아이폰 전용 라이트닝젠더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꼽아서 빼주면 아이폰 충전도 가능합니다.


저처럼 저는 갤럭시, 집사람은 아이폰을 사용할 경우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요거 분실을 잘 하는데 요렇게 내장 보관이 되니 분실 걱정이 확 줄어듭니다.






갤러리 슬림 보조배터리 (Gallery slim battery) 

단점



아래사진은 외부 충전기를 통해 충전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딱 봐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된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충전 케이블이 좀 짧습니다.

가로가 아닌 세로 부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왼쪽이 좀 올라가 있죠...

기판이 보입니다.




외부 충전기를 끼는데 걸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연결 이후에도 아래 사진과 같이 수평이 맞지 않고 틀어져 있습니다.


잘 버틸 수 있을지...





충전시 화면

충전 램프가 너무 밝습니다. 눈에 거슬릴 정도로...


또한 충전 레벨표시가 없습니다.






갤러리 슬림 보조배터리 (Gallery slim battery) 의 공식 홈페이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설명 및 사양입니다.


http://digital4d.kr/bbs/board.php?bo_table=32&wr_id=11&page=2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추천... 

휴대용 초슬림 Gallery slim battery 

by 디지탈포디 digital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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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 공지 간략개요 


1. 대상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2. 내용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3)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3. 빈도 및 방식 

     1) 연 1회 이상

     2)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


4. 기타 

     1) 비회원도 이용내역 사실이 있다면 통지해야 함 (물론 메일, 휴대폰 번호 등 통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예) 비회원 구매...

     2) 회원의 수신거부 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보내야 함



관련법령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9.23.] [대통령령 제27510호, 2016.9.22., 일부개정]  


제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2>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3.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17.]






네이버 예시



티스토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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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해외여행팁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을 남보다 30분 이상 빠르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팁을 알려 드립니다.






우선 대한한공 기준으로

좌석지정 및 웹 모바일 체크인을 한다!





웹 모바일 체크인 서비스는...


항공편 출발 48시간에서 1시간 전(국내선 40분 전)까지

웹체크인 서비스를 통해 좌석 배정 및 탑승권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아래와 같이...


탑승자 선택 > 탑승자 정보 입력 > 좌석 보기/변경 >항공편/탑승자 확인 후

탑승권 발급/체크인 완료 







아래와 같이 체크인이 완료되면 


항공권을 프린트 하거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항공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의 절차


국제선 1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출국장으로 이동....

공항에서 카운터에 가서 발권하고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공항 카운터를 방문하지 않고 출발장 입장이 가능

 그냥 스마트폰 모바일 탑승권에 인쇄된 바코드와 여권을 출발장 앞 직원에게 보여주심 됩니다.


위탁 수하물이 있는 경우, 웹/모바일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속해 주십시오.

(이곳은 줄을 거의 서지 않아서 빠릅니다.)






요 녀석이 바로 대한항공 모바일 탑승권...





아래 이미지는 모바일 탑승권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인쇄용 탑승권입니다.





[해외여행 팁] 인천공항 대한항공 예약 좌석지정 및 웹 모바일 체크인, 전용 카운터 이용하기에도



단점 및 주의점


1. 휴대폰 배터리를 빵빵하게 + 인터넷 연결...


비행기를 타기까지 3번 모바일 티켓을 제시해야 합니다.

(입국장 들어갈때 > 비행기 타기전 탑승 수속 >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이때 휴대폰 베터리가 메롱이거나 인터넷이 안되면 낭패죠...

그래서 티켓을 캡춰 받아 두세요




2. 온라인 예약에서는 비상구열 지정이 불가


역시 장거리를 갈 경우에는 일찍가서 비상구 예약을...






그리고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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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조의 8항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842&efYd=20160923#00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62조의 3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4.11.28.]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6453&efYd=20160923#00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조 전문


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2.>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0조의2 삭제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6.13.]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삭제  <2014.5.28.>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08.6.13.]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송차단, 신고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를 위반하여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면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보급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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