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금 진지하면서도 생각이 많아지는 이야기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다녀온 병원 방문후기를 작성하였고 한 동안 문제없이 게시되었는데, 얼마전 카카오로 부터 ' 의료법(의료광고) 위반 신고가 송파구보건소에서 접수되어 해당 게시물이 의료법 제56조 제 1항 위반으로 블라인드 처리되었고 한 달 후 삭제된다는 통보를 받았네요.
어이 없지만 이의제기 해서 게시물 복구된 이야기

| 의료법 제56조 제 1항 위반 잘못된 적용
아래와 카카오 고객센터 안내와 같이 의료법(의료광고) 위반 게시물로 병원방문후기가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_보건의료정책과 요청기관은 송파구 보건소 의약과로 되어있으며, 이의제기를 원하실 경우, 보건소 담당부서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라는 안내 받았네요.
여기에 글 블라인드는 물론 티스토리 로그인제한7일 이라는 패널티까지...
그러나 이번 조치는 잘못된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 설명 및 게시물 복원후기 진행합니다.

| 의료법 제56조 제 1항 위반 (의료광고의 금지 등)
그러면 제의 병원후기 게시물이 삭제된 근거인 ' 의료법 제56조 제 1항 위반 (의료광고의 금지 등)'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래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경우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입니다.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 또한 해당 조항에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언급한 '의료광고'의 정의가 불문명해서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우선 담당공무원은 글의 성격 무시하고 명원명이나 의사명이 명시되면 의료광고로 본다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즉 '잠실티스토리정형외과는 일요일에도 영업하고 원장선생님 친절해요' 라고 작성하면 의료광고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해당 가이드를 인정할 수 없고요. 이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 1항 위반 (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아래와 같은 글을 의미하지 않을까?
블로그 운영하다 보면 이런 메일 종종 받습니다. 잠실 피부과 블로그 체험단 협찬 제안... 이런 제안받고 게시글 작성했다면 100% 의료법 위반이고 처벌 받아야겠죠.
그렇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피부과 가서 치료받고 만족한 후기를 담백하게 블로그에 작성했다면 문제가 되어야 할까요?

이미 정부에서는 비교적 명확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이미 2023년 12월 6일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서 의료 분야는 진료경험·만족도 등 단순 이용후기의 게시를 의료광고로 보지 않고 허용하는 규제 개선이 이루어 졌습니다.
즉 제가 작성한 블로그 병원후기와 같이 병원 진료시간 위치, 주차장 등의 정보와 간단한 만족 이용후기 등 진료경험, 만족도 등 단순 이용후기는 의료광고로 간주하지 않고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공무원은 병원명과 의사명이 노출되면 의료광고로 본다고 주장한다. > 그래서 민원 처리 진행했네요.
민원의 근거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은 아래 공정위 발표자료 입니다.
| (2023년 정책돋보기)국민생활 밀접 경쟁제한 규제 지속 개선
아래와 같이 2023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 (2023년 정책돋보기)국민생활 밀접 경쟁제한 규제 지속 개선' 방안에서 의료광고 게시글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1. 병원으로부터 유무형의 대가를 받지 않아야함 : 단순 병원 내원이면 문제 없음
2. 환자를 유인할 의도를 가지고 특정 의료기관 의사를 특정하거나 : 여기서 핵심 단어는 '유인'입니다.
내가 병원에 갔고 해당 병원 만족해서 정보를 공유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유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게시글은 복원되었다.
해당 과정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어이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 민원넣었고 해당 게시물은 기본 법령위반이 아니며,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방향' 이라는 내용으로 내용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 복원 되었습니다.
대가 없이 상식선에서 게시글 작성한다면 병원명이 노출되어도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의견 존중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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