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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워치 침수로 3년 가까이 사용한 갤럭시 워치 액티브2 A/S 수리 포기 및 분해기입니다.
갤럭시워치가 방수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워터파크 등 순간 수압이 강해질 수 있는 곳에서는 노답이네요. 사실 수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무섭죠


| 워터파크에서 액정 사망

저는 갤럭시 워치 액티브2를 2019년 10월경에 구입한 것으로 기억 하는데요. 딱 3년만에 갤럭시 워치 침수로 사망 했네요. (청확하게는 주요 가능상실) 워터파크에서 놀다가 순간 액정화면이 고장난 TV처럼 지지직 거리더니 그냥 팍 꺼지더라는... 사실 조금 험하게 사용하기는 했습니다만 딱 3년만에 이별이네요.

깨어라나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액정은 사망했지만 갤럭시 웨어러블 앱과 연동하면 잘 살아 있다는...

| 그러나 살아있다.

신기하게도 워치액정만 고장났지, 지금까지도 액정문제를 빼고는 다른 기능은 모두 정상작동 합니다.
티머니도 잘 작동해서 워치로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 잘 타고 다니고요. 그 외에 수신알림이나 운동자동감지는 정상작동하고 있네요. 심박수 측정은 되지 않고요. 아마도 보드나 배터리가 아닌 액정부분과 센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혹시나 해서 갤럭시 워치 분해하다.

혹시나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침수 문제가 아닌 다른 가벼운 증상일수 있어 갤럭시 워치 분해합니다
나사는 Y형으로 샤오미 드라이버 세트로 쉽게 풀립니다.


| 역시나 침수이기는 한데, 내가 중고 갤럭시 워치를 샀나?

먼저 워치 안쪽에 있는 침수씰이 붉게 물들어 있네요. 침수는 침수입니다. 다만 보드가 부식되어있거나 다른곳에 물기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습하고 더운곳에 있다 보니 안쪽에 습기가 생긴 것인지. 약간 이해하기 어렵네요.
또한 뒷판에 사진과 같이 네임펜 갓은 것으로 글씨가 써 있는데요. 이게 정풍 맞는건지, 아니면 리퍼나 B품을 구입한 것인지 살짝 의심가시 시작하네요. (당시 삼성 관계사 공식몰에서 구입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뭐니? 객럭시 워치 안쪽의 이 글씨들은...

 

| 갤럭시 워치 방수 처리는 강력한 양면 테이프?

위 사진과 같이 나사를 풀고 칼 등의 도구로 벌려야 뚜껑이 열리는데요.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들고 일어나네요. 이게 갤럭시 워치 침수를 방지하고 방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지 궁금하네요.
부식도 없고 기판등에 물 흔적도 없고, 어떻게 망가진 것인지...

 

| A/S비용 부담, 갤럭시 워치 5를 구입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액정수리나 교환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침수 문제이면 향후 보드 등에 어떤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고요. 3년 사용했으니 조만간 워치 배터리도 다이 할 것으로 보이기고합니다.
그냥 갤럭시 워치 침수 A/S 수리는 포기하고, 갤럭시 워치 5 예판신청 했네요.


안녕~ 나의 첫 스마트워치야~

결론 : 가벼운 생활 방수는 가능하지만, 광고처럼 멋진 모습은 기대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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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시한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5 액정보필름, 강화유리 사용기 입니다. 사이즈는 44mm 제품이며, 제조사는 누아트와 쇼마 두 제품 비교리뷰 진행합니다.

쇼마 액정보호필름은 삼성 갤럭시 워처5 예판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이고 다른 하나는 '누아트 갤럭시 워치 9H 고강도 풀커버 강화유리 액정보호필름 44mm 3p 세트'입니다.

 

리뷰는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누아트 갤럭시 워치 강화유리'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 누아트 갤럭시 워치 9H 고강도 풀커버 강화유리 액정보호필름 44mm 3p 세트

쿠팡에서 로켓배송 상품으로 구입했느며, 가격은 3세트에 7,900원입니다. 배송비 포함으로 장당 2,600원 정도 되네요. 액정만 잘 보호된다면 크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닙니다.

 

| 누아트 액정보호필름 구성

제품은 플라스틱 박스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알콤곰, 가이드스티커, 강화유리필름 각 3장과 먼지닦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녀석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 누아르 강화유리 필름 > 손쉬운 접착 방법

다기능 레이어 코팅으로 선명한 화면과 강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고 액정보호 필름에 스티커가 앞뒤로 붙어 있어 갤럭시 워치 액정보호필름을 직접 손으로 잡지 않고 정확한 위치에 부착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위치나 애플워치 등 스마트워치에 액정보호필름을 접착해본 분들께서는 알겠지만, 정확하게 중앙에 접착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아트 제품은 이렇게 양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스티커 손잡이가 있어 강화유리를 손으로 잡지 않고도 접착이 용이합니다.

누아트 갤럭시 워치 9H 고강도 풀커버 강화유리 액정보호필름 44mm 3p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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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워치5 구매 사은품으로 지급한 쇼마 액정보호필름은 정말 아니라는...

| 쇼마 제품과 비교하면...

이번에 갤럭시 워치5  44mm를 예판으로 구입하고 받은 쇼마 액정보호필름입니다. 이렇게 가이드 필름 접착면 스티커만 제거하고 스마트위치에 접착해야 하는데요. 손으로 잡다보면 접착면에 일부 지문이 묻거나 정확하게 시계액정 중앙에 올리기 어렵습니다. 시작부터 하나 해먹었다는...

삼성전자도 조금 그런게 30만원  짜리 제품에 제공되는 사은품에 이런 허잡한 제품을 주는 것도 다소 아쉽네요.

 

다시 쿠팡에서 구입한 갤럭시 워치5 누아트 강화유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액정위에 보호필름을 붙인 후 얇은 가이드 스티커릴 제거하면 부착 완료

| 깔끔한 마감

먼저 제조사 안내와 같이 워치 액정위에 정확한 사이즈로 제작되어 최대 면적을 커버합니다.아래 제조사 안내와 같이 정확한 일체감과 부드러운 곡면 가공으로 테두리를 만질때 손에 이질감이나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마감상태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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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기능도 잘 작동하고 오염에도 큰 문제없는...

오늘 리뷰하는 갤럭시 위치5 액정보호 필름 누아르 고강도 강화유리 부착후 워치 터치에도 불편함 없이 잘 작동합니다. 들뜸도 없고 지문 등의 오염도 잘 제거됩니다. 

 

오늘은 누아트 갤럭시 워치5 9H 고강도 풀커버 강화유리 액정보호필름 44mm 3p 세트 리뷰였습니다. 쿠팡 로켓배송으로 익일 수령가능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제품으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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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워치5 사전예약 후 수령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세팅하는 기쁨은 잠시. 실망으로 바뀌었네요. 오늘은 갤럭시 워치5 단점 중심으로 리뷰진행 합니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2 + 워치4 + 애플워치7과 비교리뷰로 진행합니다.)

 

| 갤럭시 워치는 예판으로 구입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데...

워치는 출시하고나서 바로 가격이 쭈욱~ 하락하는 상품이어서 예판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예판으로 제값 다 내고 구입했습니다. 삼성카드쇼핑에서 할인 받고, 있던 포인트 털어서 사용하고.

삼성전자 공식인증점인 쇼마 (SHOMA)를 통해 구입했습니다. 1차로 워치와 액정보호 필름이 도착했네요. 별도 사은품은 9월에 배송된다고 합니다. 

워치를 예판으로 구입하다니!

 

| 액정 침수 T.T

삼성 갤럭시 워치5 44mm 예악구매한 이유는 바로 기존 만 3년 사용하던 갤럭시 워치 액티브2가 워터파크에서 침수로 사망해 버렸네요. 혈압 심전도 이런 기는보다는 둔탱이여서 전화나 카톡 알림을 잘 알지 못해서 워치에 의존하는 스탈인데. 액정이 먹통되니 상당히 불편하고, 언제 요녀석이 다이할 지 몰라서...

침수로 사망하신 나의 3년 친구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하고 갤럭시 워치5 단점이나 불편한점 소개합니다.

그냥 저렴한 갤럭시 워치4를 살껄... 후회하는 중이네요

케이스 디자인이 길게 바뀌었네요. 2까지는 휴대폰 박스처럼 생겼는데. 아마도 갤럭시 워치 3부터 이런 모양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 워치와 비슷한 기다란 디자인으로...


구성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읽을 필요 없는 간단사용설명서와 충전기 -끝-

갤럭시 워치전용 충전기는 USB-C타입으로 변경 되었네요. 슬슬 표준 USB 타입의 충전기는 유물로 사라질 듯 하네요. 기존 워치 액티브2에서 사용하던 충전기와도 잘 호환됩니다. (이녀석은 다시 박스에 잘 보관하고)

 


| 진동이 정말로 최악

워치 세팅하고 알림테스트를 하는데, 거의 진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둔탱이기도 하지만, 기존 갤럭시 워치 액티브2의 진동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갤럭시 웨어러블앱에서 진동길이는 길게, 진동세기는 세계로 설정된 부분을 확인했지만, 갤럭시 워치5 진동은 정말로 형평없는 강도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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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 워치5 진동세기는 어느정도?

먼저 지인이 사용하는 갤럭시 워치4와 비교하니 지인도 워치5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워치4의 진동도 갤럭시 액티브2보다 약한 진동을 보입니다. 여기네 마눌님이 사용하는 애플워치7과 비교해도 약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만약 저와 같이 워치 사용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알람진동이라면 차라리 다른 제품이나 워치4를 추천 드립니다. 

갤럭시 워치5 진동은 액티브2나 애플워치7에 비하면 정말로 미미한 수준...

 

| 약한 진동으로 스트레스 만땅...

스마트워치를 쭈욱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전화나 문자, 카톡알림을 잘 받지 못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아주 조용히 앉아 있으면 워치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때는 휴대폰 진동도 느끼지는...). 움직이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을 경우에는 알림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네요. 스트레스 만땅 올라오고 있다는...

우선 이 부분이 이번에 새로 구입한 갤럭시 워치5 단점 중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한 삼성 갤럭시 워치5 간략 소개

상세 리뷰는 한 달 정도 사용하고 작성하려 합니다. 모델은 갤럭시 워치4 44mm 사파이어 컬러 (SM-R910)

 

워치 디자인은 매우 만족

디자인이야 항상 비슷하지만, 저는 44mm 크기에 사파이어 컬러를 선택 했습니다. 색상은 정말로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상단 버튼의 이 붉은색 느낌도 너무 좋습니다. 외관에 상처만 나지 않는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

 

뒷 부분 센서부위도 많이 바뀌었네요. 베트남 제조, 또 시간이 지나면 원가절감을 위해 삼성전자의 저가 태블릿과 같이 중국으로 ODM으로 넘어가겠죠?

 

3년 동안 나와 한 몸이 되었던 갤럭시 워치 액티브2 40mm 제품과 사이즈 비교, 4mm의 차이가 엄청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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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팅은 간단합니다. 특히 기존에 갤럭시 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별도의 매뉴얼 없이도...

 

| 갤럭시 워치 백업 및 재설치

기존 사용하던 갤럭시 워치 액티브2를 백업받고 데이터를 워치5로 이관하니 기존의 설정값이나 인증값이 잘 넘어오네요. 물론 티머니 등의 금융 부분은 스마트폰과 같이 다시 설치 또는 세팅해야 합니다.

 

두 번의 약관이 나오는데요. 저는 둘가 미선택, 거부!!!

 

| 환불하고 싶다!

갤럭시 워치 설정은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이 외에 UI가 상당히 많이 변경되었네요. 3년 사이에...

그렇지만 환불할 수 있다면 저는 갤럭시 워치5 환불하겠습니다. 너무 약한 진동은 저에게는 결정적인 단점이자 치명적인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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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딸아이 휴대폰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갤력시노트9에서 갤럭시 폴드3로, 갤럭시A에서 갤럭시 플립으로 기변을 했는데요. 역시나 기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데이터를 문제 없이 이동해야 하는 숙제가!

구형 삼성갤럭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신형 폰으로 쉽게 데이터를 이동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 소개입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및 계정이 문제 없이 이동하지만, 불가능한 데이터나 앱도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특히 삼성페이 서비스~

 

| 삼성 스마트 스위치를 통한 기기 데이터 이동

삼성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스위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앱과 데이터 등 대부분의 자료를 쉽개 갤럭시 백업 및 복원이 가능합니다. 최근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 설치되어 있고, 구형 폰의 경우에도 스토어에서 쉽게 다운로드 및 설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무료~

참고로 아이폰의 경우에도 삼성 스마트스위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백업 및 복원이 가능합니다.

 

| 데이터 연결 케이블을 이용하는 것이 빠르다!

스마트 스위치 통한 데이터백업 및 복원은 무선 또는 케이블을 통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동영상 등 고용량의 데이터가 많을 경우 무선연결 방식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데이터 케이블을 준비하세요.

기본 휴대폰인 갤럭시 노트9과 이번에 새로 구입한 갤럭시 폴드3 모두 USB-C Type를 지원해서 양쪽 모두 동일한 케이블을 준비 했습니다.

 

두 휴대폰을 연동하고 데이터 접근권한을 허용하면...

 

스마트폰 데이터 백업 및 복원 준비가 완료 됩니다. 여기에서 백업할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몇가지 보안관련 선택과 승인과정을 거치고...

 

| 삼성 스마트 스위치 프로그램이 모든 데이터를 복원하지 못한다!  :

삼성페이, 카카오톡, 금융관련...

보안 등 여러 이유로 데이터 백업 및 복원이 안되는 앱이나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명 되비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주고 받은 데이터는 연동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카카오톡 데이터 백업 및 복원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융관련 앱이나 데이터는 연동되지 않습니다. 새로 변경한 스마트폰에서 새로 설치 및 인증과정을 다시 진행해야합니다. 사실 금융 및 보안관련 앱이 백업 및 복구되는 것도 이상하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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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삼성페이의 경우 신용카드 관련 데이터는 스마트 스위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백업 및 복원이 잘 되는데, 신가하게도 계좌 및 체크카드 정보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다 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상갓집 현금인출기에서 난감했다는...

 

이후 삼성 스마트스위치를 통해 순조롭게 백업 및 데이터 복원이 진행됩니다.

여러개의 구글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데 별도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입력도 없이 계정 이동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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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등록 및 인증도 삼성 갤럭시 스마스트 스위치 구동중에 등록 및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몇몇 보안관련 인증이 필요하니, 백업 및 복원 화면은 계속 지켜보세요.

 

1차 기존 휴대폰에서 새 휴대폰으로 데이터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케이블을 분리해도 됩니다만...

 

| 데이터 이동 완료 후에도 상당히 많은 작업이 진행됩니다. 대부분 자동이지만...

데이정 정리 작업

 

앱 설치 작업 : 회색이 미설치된 앱입니다. 설치되면서 컬러 아이콘으로 변경됩니다.

 

최종 단계가 구글에 백업 되어있는 주속록과 일정을 다시 복구하는 단계!

개인 데이터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새로 폰을 구입하고 데이터 백업 및 복구하는 작없은 한 두 시간으로 끝내기는 어렵네요. 그리고 물론 간혹 누락된 것을 알고 난감하기도 하죠. 조금 안정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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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R코어 (Google AR Core)

https://developers.google.com/ar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매끄럽게 혼합하는 새로운 증강 현실 경험을 구축하십시오.  |  AR

ARCore를 사용하여 디지털 세계와 실제 세계를 매끄럽게 혼합하는 새로운 증강 현실 경험을 구축하십시오. Google 규모로 사람들이 함께 플레이하고, 쇼핑하고, 배우고, 만들고, 세상을 경험하는 방

developers.google.com

Android 7.0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ARCore는 증강 현실 경험을 구축하기 위한 Google의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API를 사용하는 ARCore를 사용하면 휴대전화가 환경을 감지하고 세상을 이해하며 정보와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API는 공유 AR 경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Android 및 iOS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RCore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사용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보이는 실제 세계와 가상 콘텐츠를 통합합니다.

1. 동작 추적을 사용하면 휴대전화가 세상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2. 환경에 대한 이해 를 통해 전화기는 모든 유형의 표면(지면, 커피 테이블 또는 벽과 같은 수평, 수직 및 각진 표면)의 크기와 위치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3. 조명 추정 을 통해 전화기는 환경의 현재 조명 조건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Android : https://developers.google.com/ar/develop/java/quickstart

Unity : https://developers.google.com/ar/develop/unity-arf/getting-started-ar-foundation

Unreal : https://developers.google.com/ar/develop/unreal/quickstart

iOS : https://developers.google.com/ar/develop/cloud-anchors

 

ARCore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기본적으로 ARCore는 이동하는 모바일 장치의 위치를 ​​추적하고 실제 세계에 대한 자체적인 이해를 구축하는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합니다.

ARCore의 동작 추적 기술은 휴대폰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기능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지점을 식별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지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합니다. 이러한 점의 움직임과 전화기의 관성 센서 판독값을 조합하여 ARCore는 전화기가 공간을 이동할 때 전화기의 위치와 방향을 모두 결정합니다.

핵심 포인트를 식별하는 것 외에도 ARCore는 테이블이나 바닥과 같은 평평한 표면을 감지할 수 있으며 주변 영역의 평균 조명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결합되어 ARCore가 주변 세계에 대한 자체적인 이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 대한 ARCore의 이해를 통해 현실 세계와 원활하게 통합되는 방식으로 개체, 주석 또는 기타 정보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는 고양이를 커피 테이블 모서리에 놓거나 화가에 대한 전기 정보를 그림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션 트래킹이란 어떤 각도에서든 이러한 개체를 이동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돌아서 방을 나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때 새끼 고양이 또는 주석은 당신이 놔둔 바로 그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ARCore 작동 방식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기본 개념 을 확인하세요.

ARCore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많은 개발 환경을 위한 SDK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SDK는 동작 추적, 환경 이해 및 조명 추정과 같은 모든 필수 AR 기능에 대한 기본 API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AR 경험을 구축하거나 AR 기능으로 기존 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vuforia (뷰포리아) : 유료

https://www.ptc.com/en/products/vuforia

 

Vuforia Enterprise Augmented Reality (AR) Software | PTC

Learn why more market leaders trust the expansive capabilities of Vuforia’s enterprise augmented reality software to build solutions and transform their business.

www.ptc.com

https://developer.vuforia.com/ : 뷰포리아 개발자 포털

 

Vuforia Developer Portal |

Feb 3, 2021 Vuforia Engine 9.7 is Available! New year, new version of Vuforia Engine. The team is excited to announce enhancements to our Model Target Generator, new scanner support for Area Targets, and updated functionality in the Area Target Creator app

developer.vuforia.com

뷰포리아 국내 총판 :  https://www.ptc.com/ko/products/vuforia

 

Android 6.0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팀은 이제 무료 로 Vuforia Engine으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AR Creators,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 및 솔루션 개발을 위해 당사와 협력하기로 한 귀하의 선택은 당사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PTC는 고객, 개발자 커뮤니티 및 증강 현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소비자 및 산업 공간 모두에서 AR 기술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는 무료 상용 기본 플랜 , 보다 저렴한 프리미엄 플랜 및 선택적 클라우드 추가 기능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무료 기본 계획 에 포함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타겟, 다중 타겟, 실린더 타겟, 그라운드 플레인 및 VuMark. 이 계획에 대한 라이센스는 라이센스 관리자 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

보다 고급 기술인 모델 대상 및 영역 대상을 활용하려는 고객을 위해 이제 연간 구독료 로 프리미엄 플랜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 Pro 라이선스보다 저렴한 비용 으로 제공됩니다.

기본 및 프리미엄을 모두 사용하여 회사는 단일 계획에 따라 무제한 애플리케이션 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플랜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판매 양식 을 통해 문의하십시오 .

새로운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격 페이지 또는 라이선스 FAQ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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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아

 

210302_스마트+학습지+실태_보도자료.pdf
0.43MB

 

[출처 - 바로가기]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뉴스 > 카드뉴스 > 상세보기

 

www.kca.go.kr

스마트 학습지의 학습 콘텐츠는 학습교재와 디지털콘텐츠가 결합되거나 디지털 콘텐츠만으로 구성되는데, 계약의 중도 해지 시 동 기준에 따라 ‘미경과 계약기간 (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학습콘텐츠 평생 이용 상품은 중도 해지가 어려워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또한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상품은 계약서와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한 일시 구매 계약임을 명시·고지했다며 중도 해지를 거절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위약금 부과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할필요가 있다.
* 총 5년 6개월분의 학습량이며 학습지의 배송이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이루어져 일시 구매 상품으로 보기 어려움.

한편,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7개 상품의 학습기기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3개 상품은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 불가”라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7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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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9월 1일 시행 예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www.ftc.go.kr

 

제목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가이드라인 배포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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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가이드라인 배포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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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9 1일 시행 예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제작하여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2020.6.22. 개정)은 추천·보증 광고를 할 때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등에서 표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음

 

 ㅇ 안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사진 예시 및 업계에서 자주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등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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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2020.06.04.시행) 


어린이제품안전기준 :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530

어린이제품 공통안전 기준 :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530&mode=view&cid=21412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2020.06.04.시행).pdf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http://www.kcl.re.kr/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신청서...


공급자적합성_공통안전기준_기타어린이제품.hwp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0110호(2015. 6. 4.)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0018호(2017. 1.31.)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0226호(2018.12.13.)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0201호(2019.12. 3.)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한다. 일반적인 사용 중 어린이에게 닿을 수 없는 제품의 구성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한 적용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다. 즉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기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하며, 개별 안전기준이 있는 어린이제품은 개별 안전기준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가. 「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다. 「화장품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라.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마. 「관광진흥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2. 용어의 정의

2.1 어린이제품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2.2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제품에서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안전기준

2.3 유해화학물질 3항의 안전요건에 제시된 물질

2.4 유해 생명ㆍ신체상의 손상,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

2.5 위해 어린이제품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6 분리가능 부품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어린이제품으로부터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 및 부속품

2.7 거스러미 재료를 깨끗하게 절단하지 않거나 마무리하지 않아서 생긴 거친 부분

2.8 가장자리 두 표면의 접합점에 의해 형성된 선으로 2.0 mm를 초과하는 것

2.9 구부러진 가장자리 접한 판이 둥글게 굽어있고 바닥 판에서 90° 미만의 각도를 이루는 가장자리

2.10 접힌 가장자리 가장자리에 접한 판이 약 180°의 각도로 접혀져서 원래의 판과 대략적 평행을 이루는 가장자리

2.11 말린 가장자리 가장자리에 접한 판이 둥글게 말려서 원래의 판과 90°와 120°사이의 각도를 이루는 가장자리

2.12 페더링 재료를 깎거나 자를 때 생기는 가장자리의 비스듬한 면(또는 가장자리를 향해서 두께가 얇아지는 면)

2.13 플래시 성형 제품의 결합 부분에서 빠져 나온 남은 재료

2.14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 정상 사용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해의 위험이 있는 어린이제품의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

2.15 보호 덮개 상해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잠재적으로 위해한 가장자리나 돌출 부위에 부착한 요소

2.16 위해한 날카로운 끝 정상 사용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해의 위험이 있는 어린이제품의 접근할 수 있는 끝

2.17 자석부품 부착되거나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감싸진 자석을 포함하는 어린이제품의 부분

2.18 자석/전기 실험세트 자성과 전기를 모두 포함하여 교육용 실험을 하기 위해 의도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자석을 포함하는 어린이제품

2.19 유리 단단하고 깨지지 쉬운 비정질 재료, 소다와 석회를 함유하는 용해성 규소 및 규산염 등의 구성물을 용융시켜 제조한 것

2.20 대형 어린이제품 작은 부속물을 고려하지 않고 바닥의 면적을 산출했을 때 투영된 바탕 면적이 0.26 m2 이상이거나 부피가 0.08 m3 이상인 어린이제품

2.21 부서진 조각(splinter) 날카로운 끝이 된 조각

2.22 탄성중합체(elastomer) 실온에서 응력과 응력방출에 의해 상당한 변형 후 다시 초기의 크기와 모양으로 빠르게 되돌아 올 수 있는 가교된 고분자 물질

2.23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N-nitrosatable substance) 특정 조건의 시험용액에서 니트로화 반응에 의해 니트로사민을 형성하는 물질


3. 안전요건

3.1 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



3.1.1 유해원소 용출

항목 허용치

안티모니(Sb) 60 mg/kg 이하

비소(As) 25 mg/kg 이하

바륨(Ba) 1 000 mg/kg 이하

카드뮴(Cd) 75 mg/kg 이하

크로뮴(Cr) 60 mg/kg 이하

납(Pb) 90 mg/kg 이하

수은(Hg) 60 mg/kg 이하

셀레늄(Se) 500 mg/kg 이하

비고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제품, 혹은 36개월 미만이 사용할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도장면(코팅 포함) 또는 합성수지제, 종이제에 적용한다.

3.1.2 유해원소 함유량

항목 허용치

총 납(Pb)1), 2) 100 mg/kg 이하

총 카드뮴(Cd)2) 75 mg/kg 이하

비고 1) 페인트 및 표면코팅 경우, 90 mg/kg 이하로 적용. 다만, 전기・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과 필기구의 팁이 금속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섬유원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1.3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항목 허용치 비고

DEHP

총 합 0.1% 이하

Di-(2-ethylhexyl) phthalate, CAS No. 117-81-7

DBP Dibutyl phthalate, CAS No. 84-74-2

BBP Benzyl butyl phthalate, CAS No. 85-68-7

DINP Diisononyl phthalate, CAS No. 28553-12-0 또는 68515-48-0

DIDP Diisodecyl phthalate, CAS No. 26761-40-0 또는 68515-49-1

DnOP Di-n-octyl phthalate, CAS No. 117-84-0

비고 합성수지제(섬유 또는 가죽 등에 코팅된 것을 포함)에 적용한다.


3.1.4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항목 허용치

니트로

사민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nitrosodimethylamine), CAS No. 62-75-9

총 합

0.011) / 0.052) mg/kg

이하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N-nitrosodiethylamine), CAS No. 55-18-5

N-니트로소디-n-프로필아민 (N-nitrosodi-n-propylamine), CAS No. 621-64-7

N-니트로소디-n-부틸아민 (N-nitrosodi-n-buthylamine), CAS No. 924-16-3

N-니트로소피페리딘 (N-nitrosopiperidine), CAS No. 100-75-4

N-니트로소피롤리딘 (N-nitrosopyrrolidine), CAS No. 930-55-2

N-니트로소몰폴린 (N-nitrosomorpholine), CAS No. 59-89-2

니트로

사민류

생성

가능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nitrosodimethylamine), CAS No. 62-75-9

총 합

0.11) / 1.02) mg/kg 이하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N-nitrosodiethylamine), CAS No. 55-18-5

N-니트로소디-n-프로필아민 (N-nitrosodi-n-propylamine), CAS No. 621-64-7

N-니트로소디-n-부틸아민 (N-nitrosodi-n-buthylamine), CAS No. 924-16-3

N-니트로소피페리딘 (N-nitrosopiperidine), CAS No. 100-75-4

N-니트로소피롤리딘 (N-nitrosopyrrolidine), CAS No. 930-55-2

N-니트로소몰폴린 (N-nitrosomorpholine), CAS No. 59-89-2

비고 1.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예: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치발기, 칫솔 등)에 적용한다.

2. 1항에 해당되지 않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와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제품 중 입에 넣어 사용하거나 입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예: 마우스피스, 고무풍선 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3.1.5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pH

유해화학물질 허용치

폼알데하이드1) 75 mg/kg 이하

아릴아민2) 각각 30 mg/kg 이하

pH1) 4.0 ∼ 7.5

비고 1.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섬유제품의 경우로,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2.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섬유제품의 경우로,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 한하며 염색한 섬유 부분에만 적용한다. 대상물질은 KS K 0147, KS K 0739에 따른다.

3.1.6 사용금지 물질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3.2 물리적 안전요건

3.2.1 작은 부품

3.2.1.1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및 분리 가능 부품은 부록 D.1에 따라 시험했을 때 어떤 방향에서도 작은 부품 실린더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는 안 된다. 본 요구사항은 어린이제품의 조각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다음의 품목들은 작은 부품 시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 종이나 종이조각으로 만들어진 종이책 또는 유사 기타제품

▷ 크레용, 분필, 연필, 펜과 같은 필기구

▷ 조소 점토 및 유사 제품

▷ 핑거페인트, 수성 물감, 그림 도구 및 붓

▷ 잔털

▷ 풍선

▷ 섬유 직물

▷ 실

▷ 고무줄 및 끈

▷ 디스크 자체로는 작은 부품이 아닌 오디오 및 또는 비디오디스크

▷ 보호자가 사용하는 제품


3.2.1.2 36개월 이상 72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36개월 이상 72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및 분리가능 부품은 부록 D.1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작은 부품 실린더 안에 완전히 들어가면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72개월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제품은 시험대상에서 제외한다.

비고 경고표시는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제1부 5.2.3을 참조한다.

3.2.2 가장자리

아래의 요구사항은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가지는 어린이제품에 적용한다.

3.2.2.1 유리 또는 금속의 날카로운 가장자리

어린이제품에 있는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유리 또는 금속 가장자리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3.2.2.1.1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에는 부록 D.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어야 한다.

3.2.2.1.2 잠재적으로 날카로운 유리 또는 금속의 가장자리는 시험 시료의 표면에 인접하여 있고, 인접한 표면 간의 틈새가 0.5 m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접근할 수 없는 가장자리로 간주하며 시험대 상에서 제외한다.

3.2.2.1.3 전기 전도체, 현미경 슬라이드 및 커버 슬립으로 적용되는 조각의 가장자리는 기능성 가장자리로 간주되어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3.2.2.2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

아래의 요구사항은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가지는 어린이제품에 적용한다.

3.2.2.2.1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은 접근 가능한 위험한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어야 한다.

3.2.2.2.2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어린이제품으로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품(예를 들면 기능성 어린이제품 가위 및 기능성 어린이제품 공구)의 경우, 기능상 필요한 것 이외의 날

카로운 가장자리가 전혀 없으면 3.2.2에서 제외되며, 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경고 문구는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제1부 5.2.12를 참조한다.

3.2.2.3 금속 어린이제품에 대한 가장자리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의 접근할 수 있는 금속 가장자리(구멍 및 홈이 있는 접근 가능한 금속 가장자리를 포함한다)에는 거스러미와 페더링이 없어야 하며, 구부러져 있거나 끝을 접거나 말려있는 가장자리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부착된 보호 장치나 끝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장자리의 끝마무리 방식에 관계없이 부록 D.2에 따라 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을 해야 한다.


3.2.2.4 성형 어린이제품에 대한 가장자리

96개월 미만의 성형 어린이제품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 모서리 또는 성형 부분에는 거스러미와 플래시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해한 날

카로운 가장자리에 접근 할 수 없도록 보호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3.2.2.5 나사못 또는 나선줄이 있는 막대의 가장자리

나사못 또는 나선상 막대의 접근 가능한 끝은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거스러미가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거스러미가 접근되지 않도록 편평한 보호 덮개가 씌워져 있어야 한다.

3.2.3 날카로운 끝

3.2.3.1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끝

아래의 요구사항은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끝을 가지는 어린이제품에 적용한다.

3.2.3.1.1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의 접근 가능한 끝은 부록 D.3에 따라 시험했을 때 위해한 날카로운끝이 없어야 한다. 연필의 끝과 유사한 필기도구의 끝은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2.3.1.2 잠재적으로 날카로운 끝이 시험 시료의 표면에 대해 인접해 있고, 끝과 인접한 표면 간의 틈새가 0.5 mm를 넘지 않는다면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2.3.1.3 가장 큰 단면 치수가 2 mm 이하이고 부록 D.3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필연적으로 날카로운 끝이나타나지 않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의도된 어린이제품의 끝은 잠재적으로 위해한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된다.

3.2.3.2 기능성 날카로운 끝

아래의 요구사항은 기능성 날카로운 끝을 가지는 어린이제품에 적용한다.

3.2.3.2.1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은 접근 가능한 위험한 기능성의 날카로운 끝이 없어야 한다.

3.2.3.2.2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으로 기능상 날카로운 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어린이제품(예를 들면바늘이 있는 어린이제품)의 경우, 기능상 필요한 것 이외의 날카로운 끝이 없으면 3.2.3에서 제외되며,

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경고 문구는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제1부 5.2.12를 참조한다.

3.2.3.3 목재 어린이제품

목재로 만든 어린이제품의 접근 가능한 가장자리와 표면은 부서진 조각(splinters)이 없어야 한다.

3.2.4 자석과 자석부품

3.2.4.1과 3.2.4.2의 요구사항은 전기나 전자 부품에 있는 기능적인 자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2.4.1 96개월 이상의 어린이용 자석/전기 실험 세트

96개월 이상의 어린이 실험용 자석(세트 및 부속품 포함)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경고 문구를 실어야 한다.

- 부록 D.4에 따라 시험할 때, 50 kG2mm2(0.5 T2mm2)보다 큰 자속 지수를 가지면서

- 부록 D.1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는 경우

“경고!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이 제품은 작은 자석(들)을 포함하고 있음. 삼킨 자석들은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음. 자석을 삼킨 경우 즉시 전문의의 치

료를 받을 것.”

비고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자석/전기 실험 세트는 3.2.4.2 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의 요구조건을 따라야한다.


3.2.4.2 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어린이제품

3.2.4.2.1 자석과 자석부품은 부록 D.4에 따라 시험했을 때 50 kG2mm2(0.5 T2mm2) 미만이거나 부록 D.1에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3.2.4.2.2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포함된 나무 어린이제품, 물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그리고 입으로 움직이는 어린이제품의 마우스피스는 아래에 따라 시험하기 전에 부록 D.5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3.2.4.2.3 모든 고유 특성을 지닌 자석부품에 대해 다음의 시험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아래 나열된 하위 조항에 따라 시험했을 때 어린이제품 혹은 자석으로부터 분리되는 어떤 자석이나 자석부품은 부록 D.4에 따라 시험했을 때 50 kG2mm2(0.5 T2mm2) 미만이거나 부록 D.1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 자석 인장 시험(부록 D.6)

- 낙하 시험(부록 D.7) 또는 대형 어린이제품의 전복 시험(부록 D.8)

- 비틀림 시험(부록 D.9)

- 인장시험의 일반적인 수행 절차(부록 D.10.1)

- 충전 어린이제품, 내부에 콩 주머니를 가진 어린이제품 및 기타 유사 충전 어린이제품의 봉제선 인장시험(부록 D.10.2), 적용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석 충격시험(부록 D.11)

- 압축 시험(부록 D.12), 잡을 수는 없지만 접근 가능한 자석의 경우, 인장시험의 일반적인 수행 절차(부록D.10.1)와 동일

비고 1. 고유 특성을 지닌 자석부품의 예는 자석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크기 또는 모양의 막대이다.

2. 어린이제품이 하나의 자석을 포함하고 있다면 자석을 포함하고 있는 부품은 고유 특성을 지닌 자석으로 간주된다.

3. 접근할 수는 있지만 잡을 수 없는 어린이제품의 예는 오목하게 성형된 것이다.

3.2.5 유리

접근할 수 있는 유리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토록 된 어린이제품의 구조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36개월 이상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에 포함된 경우는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3.3 전기적 안전요건

어린이제품에 포함되는 리튬 2차 전지(니켈계 전지는 제외)는 독립적인 제어 및 보호장치를 가져야하며, 이에 대한 적합함을 확증해주는 서류 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증명서,국제공인 성적서 (KOLAS 시험성적서, CB 성적서 및 인증서 등) 및 사용 충전기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3.3.1 안전정보

비산성 전해액을 갖는 밀폐 2차전지의 사용 및 특히 남용 시, 위험할 수 있으며 피해를 줄 수 있다. 전지 제조자는 장비 제조자와, 직접 판매의 경우 최종 사용자에게 위험을 최소화하고 완화하기 위한 정보를 부록 E 및 부록 F와 같이 제공하여야 한다.

3.3.1.1 비산성 전해액을 갖는 밀폐 2차전지가 포함된 어린이제품 제조자와 전지조립자를 위한 권고 사항 (부록 E 참조)

3.3.1.2 비산성 전해액을 갖는 밀폐 2차전지가 포함된 어린이제품 사용·보호자를 위한 권고 사항 (부록 F 참조)


3.3.2 전지표시

전지는 전지 조립에 사용한 단전지의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KC 62133 10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아래의 사항은 전지 또는 제품의 설명서 등에 표시되어야 한다.

- 모델번호

- 정격전압, 정격용량

- 제조년

전지는 또한 적절한 주의문구와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4. 시험방법

4.1 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의 시험방법

4.1.1 유해원소 용출 KS G ISO 8124-3(완구의 안전성-제3부:특정 원소의 용출)에 따른다.

4.1.2 유해원소 함유량 부록 A에 따라 시험시료를 준비 후 부록 B에 따른다.

4.1.3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부록 C에 따른다.

4.1.4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

준·규격」의 ‘Ⅳ.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2-51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시험

법)’에 따른다.

4.1.5 폼알데하이드 KS K ISO 14184-1에 따른다.

4.1.6 아릴아민 KS K 0147와 KS K 0739에 따른다.

4.1.7 pH KS K ISO 3071에 따른다.

4.2 물리적 안전요건의 시험방법

4.2.1 작은 부품 시험 부록 D.1에 따른다.

4.2.2 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 부록 D.2에 따른다.

4.2.3 날카로운 끝 시험 부록 D.3에 따른다.

4.2.4 자속 지수 부록 D.4에 따른다.

4.2.5 자석 담금 시험 부록 D.5에 따른다.

4.2.6 자석 인장 시험 부록 D.6에 따른다.

4.2.7 낙하 시험 부록 D.7에 따른다.

4.2.8 대형 어린이제품의 전복 시험 부록 D.8에 따른다.

4.2.9 비틀림 시험 부록 D.9에 따른다.

4.2.10 인장 시험 부록 D.10에 따른다.

4.2.11 자석 충격시험 부록 D.11에 따른다.

4.2.12 압축 시험 부록 D.12에 따른다.


5. 표시사항

공통안전기준 표시사항은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붙이거나 인쇄

하거나 새기는 방법, 꼬리표를 붙이는 방법 등으로 한글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최소한 아래에 열거된 항목을 표시한다. 다만, 개별 안전기준의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안전

기준의 표시사항에 따른다.

5.1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2 주소 및 전화번호

5.3 제조년월 제조년월은 “○○○○년 ○○월”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식별 할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5.4 제조국 「대외무역법」의 원산지규정에 따른다.

5.5 사용연령(또는 권장사용연령)

5.6 크기·체중의 한계 착용 또는 탑승용 어린이제품과 같이 크기 및 체중 제한이 있는 어린이제품은 어

린이제품 자체 및 포장에 크기와 체중 등의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5.7 필요시 사용상 주의사항 또는 사용 설명서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

5.8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문구를 제품에 눈에 띄게 표시

하여야 한다. 또한 문구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홈페

이지 주소 등을 기재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이 가능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예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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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025881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12. 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0호, 2014. 12. 30., 일부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광고팀), 02-3219-52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 기간이 경과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업자가 방송광고에 위법·허위의 사실을 포함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해당 방송광고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2장 일 반 기 준

           제3조(법령의 준수) ①방송광고는 광고에 관한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품위등) 방송광고는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1.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

            2.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3.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4.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선정적인 표현

            5. 신체적 결함,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

            6. 삭제  <2014. 12. 30.>

            7.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8.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한 욕설 등의 표현

            9.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10.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5조(공정성) ①방송광고는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에 편익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는 소송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고정출연자가 방송광고에 등장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과 유사한 상황을 연출하는 방식

                2.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인물을 등장시키거나,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광고시간에 해당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을 등장시키는 방식. 다만, 상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예외로 한다.

                3.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등장하거나 언급된 주요 소품·장소 등을 광고하는 방식

                4. 그 밖에 시청자가 방송광고를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방식

                [전문개정 2014. 12. 30.]

                   제7조(음향·화면)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기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방송사고로 오인하게 할 정도로 오래 지속되는 음향·화면이나 무음향·무영상 상태

                  2. 재난이나 긴급상황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음향이나 화면

                  3. 기타 시청자의 정서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음향이나 화면

                     제8조(안전성등) ①방송광고는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안전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광고는 안전과 관련하여 "완전", "완벽", "전혀"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국가등의 존엄성) ①방송광고는 국기, 국가, 문화유적 등과 같은 공적 상징물을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5.>

                      ②방송광고는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광고는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비하 또는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15.>

                         제10조(환경보호 등) ① 방송광고는 환경보호를 저해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15.>

                        ②방송광고에서 "무공해", "저공해", "환경친화적" 등과 같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적 속성과 효능을 표현할 때에는 이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방송광고는 동물을 살상하거나 학대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광고는 보호받고 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멸종, 감소 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목개정 2014. 1. 15.]

                           제11조(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 ①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사용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역사적 인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2.>

                          ②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 상징물, 시설 등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2. 12. 12.>

                             제12조(표절금지) 방송광고는 국내외의 다른 광고를 표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12. 12.]

                               제13조(차별금지) 방송광고는 국가, 인종, 성, 연령, 직업, 종교, 신념, 장애, 계층,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미끼광고의 제한) 방송광고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더욱 고가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잠재의식광고의 제한) 방송광고는 시청자가 의식할 수 없는 음향이나 화면으로 잠재의식에 호소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비교광고의 기준) ①방송광고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용역 또는 기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2.>

                                    ②방송광고는 비교나 실물제시에 있어 특성, 성분, 규격 등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방송에서의 비교광고는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2.>

                                    ④방송광고는 당해 기업, 상품, 서비스의 우위 또는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밖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업 전체까지도 우수하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광고는 우위 또는 특성을 비교 주장함에 있어 비록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비방 또는 중상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17조(실증책임) 시청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방송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시험·조사, 전문가 등의 견해 인용 또는 학술문헌 인용 등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진실임을 실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2.]

                                         제18조(진실성) ①방송광고의 내용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2. 30.>

                                        1.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에 있어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내용

                                        2.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3. 삭제  <2014. 1. 15.>

                                        4. 공신력 없는 단체의 자료 또는 발표내용 등을 인용하는 표현

                                        5. 난해한 전문용어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6. 제조국가등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7. 구매·이용 등의 편의성·장점 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그 제한사항은 명확하게 알기 어렵게 하는 표현

                                        ③방송광고에서 "최고", "최상" 또는 "가장 좋은" 등의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5.>

                                        1. 최상급 표현은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그 근거 또는 자료를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최상급 표현의 사용이 특정 부문 또는 특정 기간에만 사실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하여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해당 상품 및 용역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근거로 해당 상품 및 용역 등에 대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방송광고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15.>

                                        ⑤방송광고는 중요한 정보를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자막고지를 하거나 짧은 시간 또는 빠른 속도로 고지하는 등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라디오방송의 광고와 2분 미만의 방송광고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 1. 15.>

                                           제19조(실연·실험·조사등) 실연, 실험, 조사 등을 이용한 방송광고에서는 연출이나 재연등을 할 경우 그것이 연출이나 재연등임을 밝혀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연출이나 재연등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추천·보증) ①방송광고에 사용되는 추천이나 보증은 전체적으로 진실하여야 한다.

                                            ②추천이나 보증을 사용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추천 또는 보증의 내용에 담긴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2. 12. 12.>

                                            ③방송광고에서 추천이나 보증을 하는 전문인은 그 내용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추천이나 보증하는 내용이 자신의 판단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2. 12. 12.>

                                            ④전문인의 추천이나 보증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대부분 지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2. 12.>

                                               제21조(언어) ①방송광고는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투리를 사용하는 때에는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5.>

                                              ②방송광고는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광고는 상품명, 상품표어, 기업명, 기업표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단, 외국어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국인 어투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음악) ① 삭제  <2014. 1. 15.>

                                                ②방송광고는 우리나라의 동요(국내에서 동요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노래를 포함한다)를 개사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상업적 공익광고에서 사용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2. 30.>

                                                ③방송광고는 우리나라의 민요를 개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상품명·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표현이나 상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표현 등을 가사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2. 30.>

                                                   제23조(어린이·청소년) ①방송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5.>

                                                  ②방송광고는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15.>

                                                  1.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

                                                  2. 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

                                                  3.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

                                                  4.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

                                                  5.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6.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

                                                  7.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 또는 건강을 저해하는 표현

                                                  ③장난감, 게임기 및 기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어린이의 판단과 경험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크기와 비례를 실제 이상으로 보이게 하는 표현

                                                  2. 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분명하지 않은 표현

                                                  3. 장난감과 실제 물건이 혼동될 수 있는 소리나 표현

                                                  ④어린이대상 방송광고에서는 주된 상품 이외의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을 강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어린이 대상 방송광고는 상품을 작동시키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품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송하여야 하며, 가격을 고지하는 때에는 상품과 부속품의 가격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5.>

                                                     제24조(경품류 및 할인특매) ①경품류 및 할인 특매에 관한 방송광고는 시행기간 및 내용을 명시하여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행사에 관한 방송광고에서 경품류 및 사은품을 언급한 경우에는 허위·기만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품목별 기준

                                                       제25조(식품) ①식품(특수영양식품을 포함한다)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12. 12.>

                                                      1.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현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

                                                      3. 제조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현. 다만, 제조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적 합성품인 경우 그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②식품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제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을 강조할 경우 해당 성분의 함량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방송광고에서는 그 상품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건강기능식품) ①건강기능식품의 방송광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②건강기능식품의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12. 12.>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이 경우 외국어 중 "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등도 또한 같다.

                                                        3.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4.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하고 있다는 내용. 다만,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현

                                                           제27조(의약품) ①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거나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과 성능을 오인하게 할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12. 12., 2014. 12. 30.>

                                                          1. 명칭·품질·제조방법·용법·용량·효능 또는 성능 등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한 표현.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실려있는 내용이나 의학적·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 안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문헌명과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하는 경우, 사용 전·후의 비교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3.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는 표현 또는 "구입·주문쇄도" 기타 이와 유사한 표현

                                                          4.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학적인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5.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약품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효능·효과에 대하여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등의 내용이나,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7.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에 관한 표현

                                                          ③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12. 12.>

                                                          1.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2. 광고대상을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에 한정하는 표현

                                                          3.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④의약품의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12. 12.>

                                                          1. 제품명을 노래가사로 사용하거나, 제품명을 연호하는 표현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2.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관련되는 질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등의 위협적 표현

                                                          3. 질병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저속한 표현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내용

                                                          ⑤의약품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및 보조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모델의 분장포함)를 광고모델로 사용할 수 없다.

                                                          ⑥다음 각 호의 의약품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12. 24.>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광고금지대상 의약품

                                                          2. 성병, 성기, 부인과 질환에 관한 의약품과 기구

                                                          ⑦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4.>

                                                             제28조(의약외품) 의약외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12. 12.>

                                                            1.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3.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제29조(의료기기) ①의료기기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의료기기"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기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12. 12.>

                                                              1. 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료기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내용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표현

                                                              4. 효능·효과를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5.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문쇄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제30조(건강보조기구등) ①건강보조기구등의 방송광고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 효과를 과신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건강보조기구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화장품) 화장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12. 12.>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제품의 명칭과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화장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3.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대하여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

                                                                  4.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현. 다만, 「화장품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2조(농약) 농약에 관한 방송광고는 농약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농약의 명칭 또는 효과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

                                                                    2. 농약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표현

                                                                    3. 농촌진흥청(소속시험장·연구소·도농업기술원 포함) 및 농업에 관한 시험 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추천·지도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

                                                                    4. 구입량 및 구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구입·주문쇄도" 등의 표현

                                                                    5. 사은품 또는 현상품을 제공한다는 표현

                                                                    6. 농약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농약의 사용이 농사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표현

                                                                    7. 농약의 위험성을 부정하거나 안전을 강조하는 표현

                                                                       제33조(주류) ①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건강, 청소년의 건실한 생활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나친 음주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2.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3.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

                                                                      4.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근심, 걱정을 없애준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5. 높은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②주류에 관한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소년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제품명·제조사 등 제품과 관련된 명칭이나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노래를 사용하거나 경품류의 제공 및 할인판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5.>

                                                                      ④주류가 아닌 상품의 방송광고에서도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내용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영화·비디오물·공연물) 영화, 비디오물 및 공연물에 대한 방송광고는 관람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학습용 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부동산등) ①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거 없이 투자수익을 보장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표현

                                                                          2. "장기저리융자"등 모호한 금융혜택에 관한 표현

                                                                          3. "근거리", "도보통학 가능", "시내 10분거리" 등 거리나 위치에 관한 불명확한 표현

                                                                          4.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저렴한 분양가"등 가격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5. "명문학군"등 교육환경과 관련된 근거 불확실한 표현

                                                                          ②토지분양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라디오방송의 광고와 2분 미만의 방송광고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 1. 15.>

                                                                          1.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3.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

                                                                          4. 매매시 소유권 이전 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③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방송광고는 시행자·시공자·분양자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4. 1. 15.>

                                                                             제36조(학교·학원·강습소·학습교재 등) 학교·학원·강습소 또는 학습교재 등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거 없이 취업을 약속하거나 과정이수 이후 급여를 과장하는 표현

                                                                            2. 공인되지 않는 학위나 자격증을 수여한다는 표현

                                                                            3. 근거 없이 대학, 학교 등 법적 교육기관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현

                                                                            4. 근거 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는 표현

                                                                               제37조(여행·관광등) ①여행·관광 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시청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요금, 숙박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와 여행지에서 선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는 선택경비(선택관광 경비, 안내원 봉사료 등)의 유무·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4.>

                                                                              ②여행 및 관광 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일부에만 적용되는 최저가격을 일반가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따라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색, 크기 및 모양 등으로 구별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2.>

                                                                                 제38조(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대한 방송광고에서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12. 12.>

                                                                                1. 자본시장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 외의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2. 고객 또는 제3자가 당해 투자자문회사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내용

                                                                                3.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표현

                                                                                4. 투자자문회사가 이용하는 특정 투자분석기법이 투자자문계약재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운용실적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준다고 광고하는 행위

                                                                                   제38조의2(보험상품) ①보험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기존에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

                                                                                  3. 그 밖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②보험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의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다른 경우 이를 구분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체결 후 1년·3년·5년 별로 납입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을 예시하여야 한다.

                                                                                  ③보험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2.]

                                                                                     제38조의3(대부업) ①대부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시청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등의 동륵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대부업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로 정한 사항

                                                                                    ②대부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방송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등의 상호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2.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대부업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 경고 문구 등은 상호 글자 크기와 같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3. 그 밖에 대부업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12. 12. 12.]

                                                                                       제38조의4(가맹사업) ①가맹사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3. 객관적 근거 없이 사업수익을 보장하거나, 사업수익·실적 등이 좋은 특정 사례를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방식

                                                                                      ②가맹사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15.]

                                                                                         제38조의5(구인) ①구인에 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객관적 근거 없이 고액의 임금을 보장하거나,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르게 하는 방식

                                                                                        2. 연봉·급여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사례나 특정 사례를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방식

                                                                                        3. "누구나 쉽게 배우면서 돈버는", "최고의 조건", "동종업계 최고 대우", "최단기간 점장 가능" 등 취업조건과 관련하여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

                                                                                        ②구인에 관한 방송광고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15.]

                                                                                           제39조(음성정보서비스) 음성정보서비스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2. 12. 12.>

                                                                                          1.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2. 서비스제공업자명, 서비스제공업자의 주소(또는 홈페이지 주소) 및 전화번호

                                                                                          3.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정보이용료(기본요금 및 할증액)

                                                                                             제40조(통신판매) ①통신판매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용역의 방송광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2. 12. 12.>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통신판매의 방송광고에서는 배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등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③통신판매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방송광고에서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을 화면으로 제시하는 경우 실제상품 크기와 다르게 하거나 화면에 나타난 상품의 색상, 디자인 등이 차이가 있음에도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 상품의 품질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2.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의 일반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조업자가 임의로 정한 권장(희망)소비자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 표시하여 실제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하는 사항

                                                                                            3. 한정판매 상품에 대하여 당초 한정판매 수량보다 적게 판매하거나 판매수량에 제한이 없음에도 한정판매라고 표현하는 행위와 누적 판매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내용

                                                                                               제40조의2(기부금품 모집 등) ①기부금품 모집광고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에 한하며, 모집의 주체, 모집목적,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기부금품 모집광고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부를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기부금품 모집광고는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참조처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계좌번호, 자동전화번호 등 직접적인 접수관련 정보를 표시할 수 없다.

                                                                                              ④그 밖의 다른 제한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0. 8. 17.]

                                                                                                 제40조의3(상조업) ①상조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2.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수감하였는지 여부.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기관 및 선수금 보전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상조업에 대한 방송 광고(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송하여야 한다.

                                                                                                1. 2분 미만의 방송광고의 경우 :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화면의 1/6이상의 크기로 방송 시간의 1/5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화면(화면의 1/2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송 시간의 1/15이상(최소 3초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2. 2분 이상의 방송광고의 경우 :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체화면으로 방송시간의 1/15(1회 당 3초 이상) 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2.]

                                                                                                       제4장 금지 및 제한 기준

                                                                                                   제41조(종교) 종교에 관한 방송광고는 종교단체의 행사를 고지하는 내용이나 종교 관련 제품의 판매에 관한 내용 이외의 종교·신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2조(정치) 방송광고는 정당의 행사안내, 행사고지, 정책홍보, 당원모집 공고 등 정치활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금지된 내용

                                                                                                      ②다음 각 호의 상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1.>

                                                                                                      1.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

                                                                                                      3.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다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결혼중개업은 제외

                                                                                                      4.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

                                                                                                      5. 무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6.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7.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

                                                                                                      8.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

                                                                                                      9.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10.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11. 안마시술소

                                                                                                      12. 삭제 <2010. 8. 17.>

                                                                                                      13.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14. 삭제 <2012. 12. 12.>

                                                                                                      ③방송광고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비자에게 광고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의2(방송광고 시간의 제한) ①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허용된 주류인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시간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텔레비전 방송광고:07:00 - 22:00

                                                                                                        2. 라디오 방송광고:17:00 - 익일 08:00 다만, 08:00-17:00의 시간대라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전후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②청소년유해매체물(영화, 음반, 비디오, 간행물 등을 포함한다)의 방송광고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편성·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어린이 의약품의 방송광고 및 유료전화정보서비스의 방송광고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편성·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1. 15.]

                                                                                                           제44조(방송광고 출연제한) ①「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정치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3. 소속기관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1. 15.]

                                                                                                                 제5장 보칙

                                                                                                             제45조(심의 절차의 준용) 방송광고에 관한 심의절차에 대하여는 방송심의규정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7조(방송광고의 특칙) ①위원회는 라디오방송의 광고, 텔레비전방송의 자막광고 및 가상광고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간접광고에 대하여 이 규정 이외에 방송심의규정 제46조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부칙   <제20호, 2008. 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호, 2008. 9.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 2009. 12. 1.>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 2010. 2. 18.>

                                                                                                                 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 2010. 8. 17.>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 2012. 12. 12.>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 2014. 1. 15.>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 2014. 12. 30.>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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