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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7차 개정본)

by a4b4 202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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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4일 KISA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7차 개정본)이 등록되었습니다.

 

해당파일 다운로드는 아래에서...

(7차 개정)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pdf
2.82MB

 

또한,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추가내용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empty>상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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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pamcop.or.kr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7차 개정본) 주요내용

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닌 정보 (P7~8)

• 수신자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거부 하더라도 전송자와 수신자 간 계약이나
거래 관계로 인하여 전송자가 수신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전송자와 수신자 양자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전송자가 제공(판매)하는 서비스·재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오로지 공익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재화에 관한 정보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업 등이 무상으로 진행하는 공익활동 안내 정보(장학금 지급 등)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닌 정보(안내성 정보)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요청을 간단하게 추가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어 안내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 다만, 오로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수신 동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문자, 이메일, 팩스 등을 전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는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수신동의 요청 정보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닌 정보의 가시성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사전동의 의무 예외 (P9)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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