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3월 19일 오후 휴대폰으로 메일 도착 알림이 하나 왔는데... 제목이 싸하다.

메일 제목은 "안녕하세요. Daum 클린센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작년인 2018년 6월 말경에 인천연안부두에서 낚시배(킹콩바다낚시 킹콩호)를 탔었는데

전반적으로 만족했으나 불편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다.

메일을 받고 내가 정성들여 쓴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쓴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되었고, 나도 해당 글을 조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 비방 또는 명예훼손 글을 작성한 기억은 없다. 아니 100% 확신한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내가 킹콩호 단점으로 언급한 부분은 3가지로 기억난다.


1. 5명이 갔는데 오징어 미끼를 한 통만 지급. (킹콩바다낚시는 출조비에 미끼와 채비 비용이 포함된다.)

   출항전에 부족할 것 같다고 말했으나 괜찮다고. 역시나 중간에 미끼부족... 

  

   * 킹콩호에서 준 오징어 미끼, 5명이 사용할 양은 아니다.




2. 낚시대 거치구멍의 크기가 작아서 낚시대 거치가 불가능했던 부분

    (2000년 초부터 배낚시를 했지만 거치구멍에 낚시대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




3. 킹콩호 낚시배에 바가 없어서 위험하기도 했고, 낚시대 거치가 불가능했던 부분...


그리고 장비 렌탈해서 관광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큰 불편을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고, 

나처럼 개인 장비를 사용하는 분들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담백하게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솔직히 미끼부족과 고가의 전동릴이 달린 낚시대를 거치하지 못하는 문제는 배낚시에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는 것은 배낚시를 해본 분들이면 잘 알 듯...



위는 킹콩호 아래는 킹콩호 건너편에 있던 다른 인천 배낚시...

안전바의 유무 (안전바는 낚시대 거치 등의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된다.)




Daum 클린센터에서 온 이메일 내용이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되었습니다. 조치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 [https://www.a4b4.co.kr/2860] [인천 배낚시 킹콩호 실망이네... 킹콩낚시 단점 장점...]

신고자 : 킹콩바다낚시 /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 조치일자 : 2019-03-19 /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 임시조치


킹콩바다낚시에서 명예훼손으로 계시물 삭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내가 어떤 명예를 훼손했는데???




내가 정성들여 쓴 글이 나의 소명도 없이 이렇게 임시조치된 부분은 매우 불쾌한 부분이다.


더구나 내가 쓴 글을 현 시점에서는 나도 조회할 수 없다.

복원신청을 할 지, 그 이상의 대응을 할 지 결정해야 하는데... 나도 내 글을 보지 못하니, 난감하다.

또한, 복원신청시에도 원 글 확인이 어려우니 정확한 이의제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


왜 블로그 리뷰에는 상품이나 서비스, 음식점 등에 대해서 좋은 칭찬글만 넘쳐 나는지...

개선을 요하는 글들은 없는지 알 것 같다는...





우선 다음고객센터에 바로 복원신청을 했다.


기억을 더듬어 생각하고 생각해도 난 사실만을 적었고, 공익성이 강하다고 본다.

비꼬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등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킹콩바다낚시에서 바로 심의신청 하기를 기대한다.






[아래는 백업 글]


안녕하세요

Daum 클린센터입니다

고객님의 Daum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되었습니다. 조치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신고대상 : [https://www.a4b4.co.kr/2860] [인천 배낚시 킹콩호 실망이네... 킹콩낚시 단점 장점...]

•  신고자  : 킹콩바다낚시

•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  조치일자 : 2019-03-19

•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 임시조치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의거 합니다.


-------------------------------------------------------------------------------------------------------------------------------------------------------------------------------------------


고객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 [개인] 본인 접수 - 복원신청 - 명예훼손 등 신고게시물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문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작성하신 게시물이 임시조치 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법률적 판단을 따라야 하는 부분으로 저희로서는 침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바로 게시물의 복원 조치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복원신청에 따라, 아래 게시물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안내 후 신고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게시물의 침해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확인하겠습니다. 


● 복원신청 게시물 : [https://www.a4b4.co.kr/2860] [인천 배낚시 킹콩호 실망이네... 킹콩낚시 단점 장점...] 


● 임시조치 일자 : 2019-03-19 


신고자로부터 해당 게시물에 대한 침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의 결정문 등이 접수되지 않는다면, 

임시조치 기간(30일) 만료 후, 복원 조치됩니다. 


※ 신고자가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신청하지 않고,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심의 대리를 신청 하실 수도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작년말에 공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앤컴퍼니와 박문각 남부고시온라인 사이에 광고금지 가처분 관련 큰 싸움이 있었는데...



당시에 내가 몸담고 있던 회사와도 관련이 있어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사건을 정리한 글 하나를 올렸고.

공단기 vs 박문각(남부고시) 전쟁시작!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 http://a4b4.tistory.com/2328



그러나 바로 공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앤컴퍼니에게 

올해 1월 6일자로 명예훼손(권리침해신고)를 당하고 


나의 게시물은 바로 블라인드 처리, 이에 바로 게시물 복원 신청을 했고...

한 달 후 해당 게시물은 복원되었다.  



그래서 해당과정을 정리해서 글을 하나 더 올렸는데...

해당 게시물도 에스티앤컴퍼니(공단기)에서 

다시 명예훼손 신고... (http://a4b4.tistory.com/2384)


다시 복원신청... 한달 후 복원...


이러한 어이 없는 일이 있었는데...




해당 글을 작성하고 반년이 넘은 올해 7월 


이번에는 해당 게시물에 박문각 남부고시 (남부행정고시학원)에서

다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했다.



내용은 바로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뭐 어이가 없지만 바로 게시물 복원신청을 했고...



역시나 이번에도 게시물 복원 신청을 하고 박문각 남부고시 (남부행정고시학원)의 답변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우선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게 된다.





해당 답변에서 의미 심장한 문구....


보내주신 복원신청에 따라, 아래 게시물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안내 후 신고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게시물의 침해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확인하겠습니다.


--- 중략 ---


신고자로부터 해당 게시물에 대한 침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의 결정문 등이 접수되지 않는다면,

임시조치 기간(30일) 만료 후, 복원 조치됩니다.




즉 신고자인 남부행정고시학원이 나의 게시물 복구신청에 대하여 심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30일 동안 나의 게시물은 블라인드 처리되게 되는 것이다.



나의 블로그에는 아래와 같이

'관리자에 의해 제한된 글입니다.'라는 무시무시한 고지와 함께

글 열람이 불가능하게 되고...





네이버 검색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 글은 관리자에 의해 임시조치된 글입니다.'라고 안내된다.





결국 박문각 남부고시도 공단기(에스티앤컴퍼니)과 같이 심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지난 주말에 나의 글은 다시 복구 되었다. (http://a4b4.tistory.com/2328)


그러나 아직 네이버 검색에서는 임시조치된 글로 나오고 있으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의 임시조치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회사에 불리한 글의 경우 사실 여부를 떠나 30일 동안 차단 할 수 있는 제도...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악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 대부분 겁먹고 글을 지울꺼고...

만약 이의 제기를 한다 해도 이슈의 중심인 한 달 동안은 입을 막을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아름다운 제도라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신고자도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사실은 사실이지만 회사에게는 불편한 글에 대한 제도의 악용....


1. 신고자는 포털에 신고할때 방통위 심위 신청서류도 같이 등록하도록 해야 하며

2. 임시조치 이후 게시자가 복구신청을 하면 포털은 게시물 신고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바로 정통부에 심의 요청

3. 정통부는 바로 복구 또는 삭제 여부가 판단 결정


이렇게 제도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악용 사례는 계속될 것이다.






요건 올해 초 공단기(에스티앤컴퍼니)의 명예훼손 신고 내용...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