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는 방법


1. 법정대리인의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방법,

2. 우편, 팩스, 이메일등으로 법정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서류를 제출받는 방법

3. 법정대리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는 방법 


그러나 해당 법정대리인이 14세 미만 아동의 진짜 법정대리인 인가에 대한 진위 여부는 사실상 파악불가

(이거 하라고 하면 사업자 다 망할 듯... 법정대리인이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결국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규정 및 근거는 없음... 사실 있을 수 없음...


더구나 동의 기록을 정확하게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및 방식도 정의된 부분이 없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842&efYd=20160923#AJAX



제3절 이용자의 권리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⑦ 영업양수자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6.13.]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7.]







개인정보 보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015&efYd=20160930#0000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3.29.>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261065671&qb=66eMMTTshLgg67aA66qo64+Z7J2Y&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TaAidlpVuECssZdAbzKssssssss-131479&sid=k1NTm5zVtfR4pMj3NgmY4Q%3D%3D


방송통신위원회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2. 18:37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정보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위한 방법으로 


1. 법정대리인의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방법,

2. 우편, 팩스이메일등으로 법정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서류를 제출받는방법,

3. 법정대리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는 방법 


을 안내하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모의 모바일 인증을 통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법정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아동이 제공한정보를 기계적으로동의를 받는것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정대리인의 올바른동의를 받는 노력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실(02-500-900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