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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법원에서는 공단기의 '공무원 학원 1위' 광고에 대하려

박문각이, 경쟁사 공단기 상대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 주장을 인정하여 광고금지를 명했다.



[관련기사]


2015.12.28 | 뉴스1 | 다음뉴스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단기의 부당한 광고로 박문각의 영업상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금전배상...







그리고 이 '박문각 남부고시 공단기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 결과'를 가지고 공단기와 박문각은 논리싸움을 진행하는데...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강한 수준의 공방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12월 29일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한 건의 글을 올렸다.


공단기 vs 박문각(남부고시) 전쟁시작!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 http://www.a4b4.co.kr/2328 <-바로가기






그러나...


올해 1월 6일 공단기로 부터 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를 받고 

내 글은 임시조치(다른 사람이 내가 작성한 글을 볼 수 없는 상태)당하고...


나는 내가 작성한 글은 공단기나 남부고시(박문각) 한쪽을 비방하려는 글이 아닌 사실에 대한 열거 및

마케팅적으로 박문각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글이었다.

이에 나는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내용의 이의 제기 및 복원 신청을 하였다.


통상 이렇게 될 경우 권리침해신고를 한 사람/회사(공단기)에게 내가 이의 제기를 하였다는 것을 통보하고

권리침해신고를 한 사람은 심의대리 신청을 해, 통상 방통위에서 1주일이내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 준다.


이후

명예훼손 판단이 나면 해당글은 삭제되며, 아닐경우 바로 해당 게시물은 복원되게 된다.


그러나 공단기는 유예기간인 한달 동안 심의대리 신청을 하지 않았고, 

결국 한달동안 내가 작성한 공단기 박문각 광고금지 가처분 관련글은 임시조치되어 있다가 1월 6일 글은 자동으로 복구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작성한 글이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해서 공단기가 신고하였고

나는 공단기의 주장에 동의 할 수 없어서 이의를 제기한 과정이다.

이렇게 공단기와 나의 주장이 대립한다면 공단기는 바로 심의위원회에 심의대리 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단기의 심의대리 신청은 없었고, 결국 내 글은 30일 동안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다.





게시물이 복구 되고...

나는 이 과정을 정리하여 1월 5일 해당 내용의 글을 작성했는데... 


공단기에서 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 임시조치 받다! 공단기 남부고시 온라인 합격률 과장광고 논란글에...

http://www.a4b4.co.kr/2347



해당 글 또한 공단기에서 명예훼손(권리침해신고)를 해서 또 임시조치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다시 바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공단기는 또 심의대리 신청을 하지 않았고...

결국 한 달 동안 작성글이 임시조치되어 있다가 16일인 어제 다시 복구되었다.










궁금하다.

과연 이 글이 또 명예훼손 신고로 임시조치 될지...


난 공단기나 박문각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고

남부고시 박문각 공단기 과장광고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된 내용을 사실에 기반하여 공개된 내용만을 정리하여 올렸을 뿐이다.


그런데도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냥 이슈가 확산되는 시점에 30일 동안 블라인드 처리 해 놓고

이슈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목적일까?

만약 그렇고 그렇게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현재의 제도 자체에 맹점이 있는 것이다.

한쪽이라도 이의제기를 하면 바로 심의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이번 글도 조치를 당한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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