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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관련자료 공유

할인율 10% 15%, 기간 18개월 등 가이드라인 소개



[주요내용]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등)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0.>


도서정가제 위반 처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문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2.9.16.] [법률 제11048호, 2011.9.15., 타법개정]

경품 관련 도서정가제 준수 안내 20150408

경품 관련 도서정가제 준수 안내 20150408.pdf



[붙임]개정 도서정가제, 바로알기 Q&A


도서정가제 및 사재기 관련 자료는 아래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에서 가능하다.


http://www.cleanbo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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