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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탭 어드밴스2 (SM-T583) 출시

 

Sm-T583은 기존 삼성전자의 B2B 전략 태블릿인 갤럭시탭4 10.1 어드밴스 (SM-T536) 후속작으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화면 해상도 및 최신 안드로이드 OS, 좀 더 세련된 디자인과 성능 향상으로 2018년 4분기 출시 되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주력 B2B 태블릿인 갤럭시탭 어드밴스드2 리뷰를 진행합니다.

 

갤럭시탭 어드밴스2

 

 

 

 

공식적인 서비스 명칭은 갤럭시 탭 어드밴스 2 (Galaxy Tab Advanced2) 입니다. 

모델명은 SM-T583xxx

 

기존 갤럭시 탭 4 어드밴스 (Galaxy Tab 4 Advanced) 에서 4는 빠졌네요...

그리고 색상은 '그레이' 색상은 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전작인 갤럭시탭 4 어드밴스와 박스 비교입니다.

박스 크기가 가로로 약간 길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체 포장도 기존 액정보호필름에서 부직포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내용물은 USB-C Type 충전기과 간단사용설명서 -끝-

B2B 전용제품인 관계로 패키징등은 원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색상입니다.

 

기존 갤럭시탭 4 어드밴스가 올 화이트 였다면, 

갤럭시탭 어드밴스2는 전면은 블랙, 후면은 그래이 색상입니다.

 

 

 

 

갤럭시탭 어드밴스2 (SM-T583)와 갤럭시탭4 10.1 어드밴스 (SM-T536)

사양 비교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외형과 LCD 규격, RAM 용량, 충전타입 및 위치, 안드로이드 O/S 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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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외관부터 시작합니다.

 

전면부 삼성 로고 삭제

전면부 삼성로고가 삭제되고 카메라와 조도센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얇아진 베젤과 향상된 해상도

 

우선 디자인 완성도는 더 좋아졌습니다. 갤럭시탭 어드밴스2를 구작인 갤럭시탭4 10.1 어드밴스와 같이 비교하니

훨씬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위에 있는 태블릿은 SM-T583 / 아래에 있는 태블릿은 SM-T536입니다.

T583 사이즈는 255.4 (W) X 166.2 (L) X 8.5 (H) / T536 사이즈는 243.4 (W) X 176.4 (L) X 7.9 (H)로 가로는 길어지고 세로는 늘어났습니다. 

 

 

 

중량은 487g에서 525g 으로 38g 정도 무거워졌으며, 두께도 6mm 정도 두꺼워 졌습니다.

 

 

 

LCD 해상도는 10.1인치, 16:10 는 동일 

기존 WXGA (1280x800)에서  WUXGA (1920X1200) 고해상도 LCD로 변경되었습니다.

 

 

 

software key

 

홈버튼과 백버튼 등 기존 하드웨어키 방식에서 소프트웨어 키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강등을 청취할 때 조금이라도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작이 B2B로 유아, 초중등 교육업체 부터 조그만 식당의 예약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좋은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태블릿 뒷면 

 

후면 메인카메라는 5.0MP에서 8.0MP로 해상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에 비하면 안습이지만...)

전면카메라는 2.0MP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태블릿 상단

 

상단 우측에는 전원 볼륨, Micro SD 슬롯이 기존 제품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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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타입 = USB C 2.0

 

기존 갤럭시탭4 10.1 어드밴스는 Micro 5 pin 타입으로 충전기 케이블은 호환되지 않습니다.

기존 제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학원 등은 추가적인 멀티충전기 또는 케이블 구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품 좌측 

 

이어폰 단자 + USB C-Type 충전 단자 + 스피커

 

 

충전단자가 하단에서 왼쪽으로 이동

 

충전단자 위치 변화는 삼성전자 태블릿 신작 갤럭시탭 어드밴스2 (SM-T583)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해당 태블릿이 교육용 태블릿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케이스를 장착하고 충전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불편이었습니다.

(태블릿을 180도 회전 - 뒤집어 놓고 인강을 봐야하는 불편이...)

 

충전단자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이어폰 위치가 하단으로 이동하면서 편의성이 증대되었습니다.

 

 

 

S/W 및 H/W 업그레이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델명은 갤럭시탭 어드밴스2 (Galaxy Tab Advanced2) / 모델넘버 SM-T583 입니다.

 

 

 

갤럭시탭 어드밴스2 (SM-T583) O/S 및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전작이 Marshmallow (마쉬멜로 6.0) 였다면 이번 T583 안드로이드 버전은 Oreo (오레오 8.0) 입니다.

블루투스는 4.1에서 4.2로 Ram 용량은 2GB에서 3GB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LTE 지원 없는 와이파이 전용 모델로 802.11a/n/ac 기기 와이파이를 지원합니다. (전작과 동일)

 

 

 

B2B 전용 탭으로 UX나 특별한 앱은 거의 없습니다.

 

 

추가로 빅스비 (Bixby)와 삼성녹스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겨울 상용화되는 삼성전자 갤럭시탭 어드밴스2 (SM-T583) 1차 리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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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광고와 비방광고의 차이

비방적인 광고행위 / 기만적인 광고행위


비교광고의 허용범위 및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했다는 느낌...



보도자료 다운로드


20181119(조간) (주)에스티유니타스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hwp


 

수험생 기만한 영단기·공단기의 부당한 광고행위 엄중 제재

 

- 경쟁사업자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하면서, 자신의 실적은 기만적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도한 스티유니타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가  경쟁사업자인 해커스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하고, 자신의 교재 판매량 및  공무원 시험 합격실적을 기만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7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이번 사건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실적 등을 기만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강의와 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비방적인 광고 행위 법 위반 내용


ㅇ ㈜에스티유니타스는 해커스의 신토익 강의 및 교재가 자신의 것보다  열등하다는 문구가 포함된 내용을 광고하였다. 

 

 ※ (강의 관련 광고 문구) “‘양과 질’ 모두 비교 불가인 영단기 신토인 강좌!”, “신토익 강의 수 무려 2배 차이!”, “영단기의 반도 안되는 신토익 강의 수, 그리고 있는 강의들조차도 그저 책 읽는 강의일 뿐”


 ※ (교재 관련 광고 문구) “H사 신토익 기본서,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교재?”, “ 5/29 첫 시행된 신토익 시험의 단 한 문제, 한 단어조차 반영이 안된 신토익 시험 이전에 출간된 신토익 ‘예상 반영’교재”



□ 비방적인 광고 행위 위법성 판단


해당 광고들은 해커스의 강의 및 교재에 대하여 일부 불리한 사실만을 강조하여 해커스의 강의 및 교재가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것에 해당된다. 


- ㈜에스티유니타스와 해커스의 신토익 강의 상품은 분류되는 방식이 다르므로,  동 광고상 강의 수 비교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비교 기준의 명확성이 필요

- 단순히 양사의 강의 수에 대한 비교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넘어 해커스의 강의가 양적·질적으로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점 

  > 강의 수 등 수치적으로 객관적으로 명확한 단순 비교는 가능?

- 해커스의 기본서가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과 해당  교재에 신토익 관련 내용이‘단 한 문제’, ‘한 단어’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점

  > 수치, 1:1 등 객관적 근거를 가지는 비교 광고는 가능

ㅇ 상기 행위는 해커스의 강의 및 교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 기만적인 광고 행위 법 위반 내용


ㅇ ㈜에스티유니타스는 2015년도에 실시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중 일부  분야*에서만 자신의 수강생들이 모집인원의 2/3정도 합격하였음에도 마치 공무원 전체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이 자신의 수강생이었던 것처럼 광고하였다. 


* 9급 공채시험 분야(23개 직렬, 66개) 중 ㈜에스티유니타스가 합격 실적의 근거로 삼은 분야는 3개 분야에 불과함 [전국:(일반), 고용노동부(전국: 일반), 고용노동부(지역: 일반)]   

 > 보편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그럼 과연 어느정도의 커버리를 가져야 하는지 의문?



□ 기만적인 광고 행위 위법성 판단


➀ “공무원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은 공단기 수강생” 관련


ㅇ 해당 광고는 관련 근거 내용이 광고 크기의 약 2%에 해당되는 공간에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 내용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기재되어 있다.  

    > 근거표시 및 내용에 대한 가독성 및 공간에 대한 문제

       다만 예전 홈플러스 이벤트 약관의 읽기에 불가능한 약관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과는 상충됨

ㅇ 상기 행위는  ㈜에스티유니타스 공단기의 2015년 공무원 시험 합격 실적이 실제보다 더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강의 구매 선택을 왜곡하고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 기만적인 광고 행위 법 위반 내용


또한 ㈜에스티유니타스는 자신의 토익 교재에 대하여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 !”이라고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1위를 한  기간은 약 1일 ~ 6일에 불과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조차도 작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 “대한민국 5대 서점 기준: 16년 1월 19일 랭키닷컴 종합도서쇼핑몰 상위 5개사 기준/반디앤루니스 1위 기준: 16년 1월 18~20일 외국어/사전 부분 1위 기준/ 교보문고 1위 기준: 16년 1월 15~18일 인터넷 외국어 부분 1위 기준/ 인터파크 1위 기준: 16년 1월 13~18일 국어/외국어/사전 부분 1위 기준/ 알라딘 1위 기준: 16년 1월 14~19일 어제 베스트 1위 기준/ yes24 1위 기준: 16년 1월 18일 국어/외국어/사전 부분 1위 기준”


□ 기만적인 광고 행위 위법성 판단


➁“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관련


ㅇ 해당 광고는 “2016년”문구는 크게 표시되어 강조된 반면, 구체적인 기간은 광고 전체 크기의 약 2.8%에 해당되는 좁은 공간에 상당한 분량으로   기재되어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ㅇ 상기 행위는 ㈜에스티유니타스 영단기의 토익 기본서가 국내 주요 5대 서점에서 실제보다 더 긴 기간 동안 1위를 차지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익 교재 구매 선택을 왜곡하고, 토익 교재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 일부 업체에서 행해지는 

     네이버 트렌드나 랭키닷컴, 코리안클릭 등 순위제공 서비스에 작업해서 한 주 또는 한 달 정도 상위권에 올려놓고 그 데이터로 몇 년 써먹는 마케팅 행위에 대한 경종




적용 법조․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만적인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 (조치 내용)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하여 시정 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1억 4,7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기대효과·계획


□ 이번 사건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교재 판매량 및 합격 실적 등을 기만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강의와 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향후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되어, 소비자가 비방·기만 광고로 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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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정보 감 칼로리...


우선 단감 칼로리는 100g당 48칼로리, 홍시 칼로리는 100g당 66kcal로 알려져 있습니다.

곶감은 100g에 237칼로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사과 칼로리는 100g당 57칼로리로 비슷한 칼로리를 보입니다. 

사과 칼로리 정보 ▶ http://a4b4.tistory.com/2984


그러면 단감 한 개는 몇 그램일까요? 그리고 몇 칼로리 일까요?


아래와 같이 지름 9cm 여자 성인 주먹정도 크기의 단감 칼로리를 알아 봅니다.




마트에서 구입한 단감의 중량을 측정해 봅니다. 

220그램이 나왔네요...




감 한 개를 더 얹어 봅니다.

감 두 개의 무게는 451g




감 한 개는 220g, 다른 한 개는 230g이 나옵니다.

대략 여성 주먹크기의 지름 9cm 크기의 감 무게는 225g으로 보고... (단감 반 개 무게가 100g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감 한 개의 칼로리를 계산합니다.

단감 칼로리는 100g당 48칼로리라고 했으니...


단감 한 개 = 225g x 0.48kcal = 108 칼로리가 나옵니다.


비교적 착한 칼로리의 단감이네요...

그래도 맛있다고 많이 섭취하면 다이어트에 도움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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