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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 강릉여행 둘째날...


속초 현대수콘도미니엄 (현대수리조트)에서 1박을 하고 바로 아침에 설악산으로 이동을....

부지런히 일어난다고 했지만 결국 10시가 넘어서 출발을...


그래도 차 밀림 없이 설악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설악산의 유명한 반달곰상...






강원도 설악산 여행을 온 목적이 '눈'을 보고 싶어서였는데...

펑펑 내리는 함박눈은 커녕 날씨가 너무 좋아서...


눈이 다 녹고 있더래요....



그 와중에 다인이가 발견한 하트 얼음....






설악동 탐방지원센터를 지나 조금 걸어가니...

신흥사의 청동불상이 떠억...


이름은 신흥사 통일대불....






다인이는 태어나서 이렇게 큰 불상은 처음....

불상 안에 있는 기도소 구경도 하고...










역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설악산에서 동남아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보였는데...


예전에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동남아에서 눈을 구경하러 겨울에 한국을 여행지로 많이 찾는다는...



기와에도 여러 국가의 사람들의 흔적이 보인다는...







좀더 걸어서 신흥사로 입장!










다인이가 작년에 봉은사에 갈때만 해도 

이런 사천왕상을 엄청나게 무서워 했는데...


이번에는 호기심 있게 보더라는...








설악산국립공원 신흥사 내부










절 구경에는 관심도 없고

눈장난에 심취한 모녀...






눈사람 보시를 했다고 치자고~









날씨가 너무 좋다.


처마에서는 눈이 녹아 낙수가 되고...

길은 질척...






눈을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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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는 방법


1. 법정대리인의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방법,

2. 우편, 팩스, 이메일등으로 법정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서류를 제출받는 방법

3. 법정대리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는 방법 


그러나 해당 법정대리인이 14세 미만 아동의 진짜 법정대리인 인가에 대한 진위 여부는 사실상 파악불가

(이거 하라고 하면 사업자 다 망할 듯... 법정대리인이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결국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규정 및 근거는 없음... 사실 있을 수 없음...


더구나 동의 기록을 정확하게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및 방식도 정의된 부분이 없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842&efYd=20160923#AJAX



제3절 이용자의 권리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⑦ 영업양수자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6.13.]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7.]







개인정보 보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015&efYd=20160930#0000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3.29.>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261065671&qb=66eMMTTshLgg67aA66qo64+Z7J2Y&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TaAidlpVuECssZdAbzKssssssss-131479&sid=k1NTm5zVtfR4pMj3NgmY4Q%3D%3D


방송통신위원회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2. 18:37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정보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위한 방법으로 


1. 법정대리인의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방법,

2. 우편, 팩스이메일등으로 법정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서류를 제출받는방법,

3. 법정대리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는 방법 


을 안내하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모의 모바일 인증을 통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법정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아동이 제공한정보를 기계적으로동의를 받는것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정대리인의 올바른동의를 받는 노력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실(02-500-900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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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엔젤 코코밍 


최근 여자아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애니메이션 이라는...

역시나 다인이도 산타할아버지에게 코코밍 하우스를 선물로 달라고...


에그엔젤 코코밍 커다란 하우스, 에그엔젤 코코밍 작은병 하우스, 에그엔젤 코코밍 주전자 하우스 등등

마치 실바니안패밀리 처럼 반다이에서 아주 부모 등골을 뽑아 먹으려고 작정을...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 

반다이에서 코코밍 귀여운 주전자 하우스

한정판 스페셜 선물세트 출시!


크리스마스 시즌에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온라인에서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코코밍하우스 구입 최저가는 글 중간에서 알려줌...)






이번에 한정판으로 나온 에그엔젤 코코밍 주전자하우스

한정판 스페셜 선물세트에는...


1.산타버전 멜로밍 2.선물상자 3.크리스마스트리 4.눈꽃무늬커튼 5.눈꽃무늬카페트 가 보너스로...


특히 산타버전 멜로밍은 별도 구입이 불가능한 레어 아이템...






우선 잠깐 코코밍의 어이 없는 가격정책...

온라인이 쌀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


잠실 토이저러스에 가면 5만 2천원...

거기에 5만원 넘으면 5천원 상품권까지...


토이저러스에서 에그엔젤 코코밍 귀여운 주전자 하우스를 4만원대에 구입니 가능...

(품절이라고 나왔지만 매장가면 많다는...)






그러나 온라인 에서는 배송비 포함 6만 5천원...

무려 2만원 가까이 비싸다는...


연말이어서 가격을 엄청 올려버림...






코코밍 귀여운 주전자 하우스

코코몽이 아니다.


이런 썰렁한 구성이 5만원 이라니...






코코밍 한정판 선물로 들어있는


 1.산타버전 멜로밍 2.선물상자 3.크리스마스트리 





크리스마스 트리와 선물상자...

그래도 완성도는 높다.






4.눈꽃무늬커튼 5.눈꽃무늬카페트


요 커튼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악세서리를 또 구매해야 한다는...





그래도 허잡한 종이가 아닌






에그엔젤 코코밍 멜로밍 산타버전 


알도 하나 주지... 알은 없었다...








코코밍 주전자 하우스의 뒷부분...





그리고 앞부분...






한 녀석으로는 아쉬워서 하나 더 구입한

색연필의 엔젤 럭키밍





다인이는 마냥 좋단다.


위를 돌려서 오르락 내리락...

혼자 중얼거리면서 잘 놀다.






에그엔젤 코코밍 하우스 귀여운 주전자 하우스와 함께 구입한

색연필의 요정 럭키밍...


행운을 가져다 준다나...




다인이는 럭키밍과 아래와 같은 비밀? 계약을...

발레도 아닌 발래리나...



에그엔젤 코코밍 귀여운 주전자 하우스 한정판 스페셜 선물세트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다인이도 만족하고...


당분간 뭐 사달라는 이야기는 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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