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직접 내돈내고 가본...

이천 테르메덴 온천 이용기 리뷰


요금할인 부터 복장, 음식 등 총정리...






이천 테르메덴 요금 및 할인카드


요금은 아래와 같이 성인 기준 평일 3만 4천원, 휴일 4만 4천원





그러나 요금 다 내고 이용하는 것은 바보!

소셜 할인 및 신용카드 할인이 가능하다는...





이천 테르메덴 할인카드는 아래와 같이 롯데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등이 가능

롯데카드가 50% 할인을 하고 있다는...


테르메덴 온천 할인정보는 여기 클릭 -> [할인정보 총정리]






이천 테르메덴 음식물 반입규정


유리병이 아닌 음료와 씨 없고 손질 된 과일 정도만 가능





참고로 입구에서 이렇게 물품 조사를 한다는...

운 좋으면 통과할 수 있겠지만...


테르메덴의 자세한 음식물 반입규정은 이곳을 클릭 -> [음식물 반입규정 상세]





테르메덴 푸드코트는 아래와 같다.


작은 고속도로 휴게소 생각하면 된다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준비되어 있다는...


특히 어린이를 위한 메뉴들도 잘 준비되어 있다.






테르메덴 온천 푸드코트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아래 링크를 참조


이천 테르메덴 푸드코트 음식 메뉴 및 가격 이용기 http://a4b4.tistory.com/2777  






푸드코트 반대쪽에는 간단한 분식과 카페테리아가 준비되어 있고


장난꾸러기 터키아이스크림 코너에서는 아이들을 유혹하고...






이천 테르메덴 온천 실내풀





일반적인 워터파크의 실내풀을 생각하면 된다.


메인풀의 수온은 다른 온천보다는 온도가 좀 낮다

온천코너에 있다가 들어가면 조금 물이 차다는 느낌이...


물론 조금 놀다보면 잘 느끼지는 못한다.





실내풀 한켠에 있는 닥터피쉬


자세한 이용기는 아래 링크를 참소하면...


이천 테르메덴 온천 닥터피쉬 이용기 단점 장점 http://a4b4.tistory.com/2778 





생각보다 유료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지금부터는 이천 

테르메덴 온천 야외풀 소개를...





야외풀은 2층으로 구성


1층 한쪽은 실내와 연결된 온천풀....








왼쪽 오른쪽 모두 온천풀이다.

오른쪽은 수심이 얕아서 아이들이 놀기에 좋은...





반대쪽에도 요정도 규모의 풀이 있다는...




여기는 2층 야외에 있는 슬라이드...







그 추운 날씨에 애나 어른이나 줄서서 타고 있다는...

생각보다 속도감 있고 재미있다는...











아이들만을 위한 작은 슬라이드도 준비되어 있다.

여기서 노는 어른들은 참...






728x90
728x90


이번 강원도 여행에서 마지막 한 끼를 먹은...


춘천 명동닭갈비 골목에서 유명한 맛집인 명동골목닭갈비 소개입니다.






이곳은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

많은 닭갈비 가게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에서 2대째 영업하고 있는 

명동골목닭갈비입니다.


추차가 된다는 매력도...





명동골목 닭갈비 실내입니다.

어정쩡한 시간에 갔더니 손님이 거의 없네요...


테이블 공간이 여유로워서 좋네요...





춘천 맛집인 명동골목 닭갈비 메뉴입니다.

저희는 뼈없는 닭갈비와 막국수를....





기본 반찬은 김치와 동치미...





뼈없는 닭갈비 2인분 + 떡사리 추가...






명동골목닭갈비 닭갈비 2인분...

푸짐합니다.








다인이를 위한 어린이밥...

2천원...


공기밥도 얼마인데...


아주 맛있게 냠냠






명동골목닭갈비 막국수 6천원





기대했던 막국수의 맛은 아니었다는...









드디어 춘천 닭갈비가 맛있게 익었습니다.





적당하게 매콤하고 달콤한 맛





역시 닭갈비의 마무리는 볶음밥이죠





강원도 춘천 여행에서 만든 춘천 맛집 명동닭갈비골목의 명동골목닭갈비





728x90
728x90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개정)


개정(’14. 12, ’15. 5.)된 고시 내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해설서입니다.





[첨부파일]


개인정보의_기술적_관리적_보호조치_기준_해설서(2017.12.).pdf


개인정보의_기술적_관리적_보호조치_기준_해설서(2017.12.).pdf



[관련링크]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user.do?boardId=1008&page=A02020600&dc=&boardSeq=45260&mode=view




법적 근거


o 이 기준은「정보통신망법」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근거한다. 

o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o 이 기준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징금, 벌칙(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 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 하여야 한다.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6.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8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자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 

4.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 

5.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 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 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2.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 서버 구축 등의 조치 

4.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⑤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제6 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 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접근통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부여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⑥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 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하여야 한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운용하여야 한다. 

1.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2.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3.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