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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 스마트밴드 CKS 구입 및 사용기 1부


1부에서는 코아 스마트밴드 CK S 외관 및 기능리뷰

이용하면서 느낀 단점 및 장점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코아 스마트밴드 COA CK S 모델은 

코아의 스마트밴드 라인인 CK HR, CK 7, CK i5plus 중에서 가장 상위 제품입니다.


물론 그래봐야 5만원 전후의 중가 스마트밴드입니다.


고가 스마트밴드에서 제공하는 상당수의 기능을 제공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제품...


확실히 23만원대의 저가 스마트밴드에 비해서

외관 및 기능면에서 확실히 차이를 보입니다.






내용물은 딱 요것...

스마트밴드와 충전케이블...


박스안에 밴드를 고정시키는 블라스틱이 없었다는...

개봉제품을 파는 것 같은 의심이 갔으나 귀찮아서...









코아 스마트밴드 CKS 제품사양입니다.


우선 기존모델에 비해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0.9인치 대에서 0.7인치대로 작아졌습니다.



코아 스마트밴드 CKS 모델 아쉬운점 하나가 

작아진 디스플레이 입니다.


시계는 좀 더 슬림해지고 배터리 소모량은 줄었을지 몰라도

글씨가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용자가 말하는 단점이기도 합니다.






스마트밴드 코아 CK S 디스플레이 부분

앞에서도 말했듯 사이즈가 0.73인치로 작아졌습니다.


아래에서 보듯 디스플레이 모든 공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계 부분의 절반정도만 액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문자수신 화면입니다.


SMS는 물론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이메일, 밴드, 카페 알림을 설정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보낸이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가독성이 좀 떨어집니다.

약간 노안만 있어도 읽기 힘듭니다.




또한, 배터리 수명 때문인지 액정 밝기가 어둡습니다.


실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밝은 야외에서는 읽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부분도 야외사용이 많은 분들에게는 큰 단점일 듯...










밴드는 TPU + TPE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TPU(Thermoplastic Poly Urethane, 열가소송 폴리우레탄)

소비재 및 의료기기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가볍고 내구성이 높고 피부트러블을 최소화 한 소재입니다.

물론 몇 개월을 사용해봐야...





시계 뒷 부분은 심박측정과 충전단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심박측정 기능이 필요 없어서,,,

그다지...








코아 스마트밴드 CKS 충전


충전은 별도의 충전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표준 5핀 마이크로 USB 충전은 지원하지 않으며, 별도의 크래들도 없습니다.

추가로 케이블 구매가 가능하지만 큰 필요는 없을 듯...





자석으로 되어있어 요렇게 딱 충전이...

고가형 스마트밴드나 스마트워치의 충전 크래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아 스마트밴드 CKS 총평 및 장점, 단점




5만원 초반 제품중 디자인이나 완성도 차원에서는 매우 뛰어난 제품

물론 반년 정도는 사용해봐야 내구성을 알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디자인 부분은 큰 불만이 없음...


착용감 페어링 등은 무난...


다만 소프트웨어 완성도는 떨어짐...

해당 부분은 2부에서 다루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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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맛집 중국집 만다린 소개

위치는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









송파구 송파동 가락삼익맨숀 상가건물 지하에 위치해 있다.

규모는 상당히 큰 중국집


다만 만다린 주차는 상당히 불편하다.

상가앞 주차공간은 좁고 더구나 아파트가 오래되어 지상 주차장만 있어

상가 주차장도 주민들이 장악


아파트앞 주차장에 주차하려면 경비아저씨가 오셔서 세우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만다린 룸으로 예약을...

점심시간인데 손님이 많지는 않았다는...





송파 맛집인 만다린 메뉴소개





런치메뉴와 코스메뉴...









새우와 닭고기 요리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우선 칠리새우 하나 주문하고...






만다린 칠리새우는 무난한 편...








만다린의 전체요리 구성...

가격은 적당한 선으로...




마눌님께서 좋아하시는 고추잡채도 주문을...


물론 꽃빵은 5개 = 5천원 추가주문을...





내용물 실하고...





요리는 칠리새우와 고추잡채로 마무리하고


식사를...





우선 해물쟁반짜장 시켜본다.



팔보채가 생각나는 내용물...

상당히 흥미로운 맛과 식감을...







그리고 삼선짬뽕




전복아닌 꼬마전복에서 약간 비린맛이...

짬뽕은 비추





여기에 새우볶음밥 추가~

새복은 무난한 맛을 보여줌




송파맛집 만다린 총평


분위기나 음식이나 가족 식사하기에는 큰 무리 없다.

다만 고급진 중국집은 아니라는...


그냥 동네에서 좀 잘 꾸며진 중국집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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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6453&efYd=20170923#0000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① 삭제  <2016.5.31.>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29조제2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6.9.22.>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5.31.>


1.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⑤ 법 제29조제3항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6.5.31.>


[본조신설 2012.8.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2014.5.28>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ㆍ이용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4.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2.2.17, 2015.12.1>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2.1>


  [전문개정 2008.6.13]





[통신분야] [개인정보] 2년간 구독신청을 하였으나 1년 장기 미접속 계정은 폐기해야 하나요?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1년간 장기 미접속 계정은 30일전에 정보주체에 통보하고, 이후 폐기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는 간행물 정기구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통 1년이지만 2년간의 간행물 정기구독 판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정기구독을 다운로드 받기위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다운로드 받도록 되어있고요,
여기서 정보주체가 2년 정기구독을 신청하고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로그인을 1년간 하지 못했을 경우 30일전에 통보는 하겠지만, 그래도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를 폐기하여야 하나요?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정답인가요? 1년간 장기 미접속하였으니 폐기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장기 미접속하였더라도 2년간 구매하도록 거래하였으니 2년간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요?
바쁘시더라고 위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286690337&qb=7J6l6riw66+47KCR7IaN&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quk7spVuF4sscu7AIhssssssVR-164858&sid=CF2j8wuy5LfgAiASSGfMVQ%3D%3D






방송통신위원회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용자가 2년간의 간행물 정기구독을 신청 하였으나, 1년간 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지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이용자가 2년간의 간행물 정기구독을 신청을 하고 이용요금을 지불했는데, 1년간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면 이용자의 재산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용자가2년간의간행물정기구독을신청하고이용요금을지불한경우이용자는기간이경과하기전까지는언제든지접속하여간행물을다운받을수있는권리가있는것이므로실제로이용하고있는지여부와상관없이2년동안은이용하고있는것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실 02-500-900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1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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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50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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