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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맛집 + 잠실 롯데월드, 롯데월드몰 근처 맛집


놀부보쌈 & 놀부족발 잠실점




잠실 송파구청, 석촌호수 근처에 매우 큰 보쌈족발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놀부보쌈...


가끔 주말 점심을 먹으러 오곤 하는데요...

오늘은 보쌈과 곤드레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소개합니다.


바로


곤드레모둠보쌈정식

해물순두부정식







잠실 맛집은 놀부보쌈의 기본 반찬입니다.









곤드레모둠보쌈정식의 보쌈과 김치입니다.

2인분...


양이 약간 아쉽다는...










곤드레나물밥과 이름 모를 탕...


찌게도 아니고 탕도 아닌데 맛은 아주 죽여줬다는...






그리고 롯데월드 잠실 맛집인 놀부보쌈

해물 순두부 보쌈정식입니다.








보쌈은 밥을 먹으면서 맛 보기에는 충분한 양입니다.

물론 보쌈을 주로 생각하신다면 보쌈 메뉴를 주문하셔야...



또한 2천원을 추가하시면 영양 돌솥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분위기에 깔끔한 음식...

가볍게 가족들과 식사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다만 주차시  발렛비 별도로 받네요...

그것도 이천원이나...


요건 좀 아깝다는 생각이...





참고로 올해 초까지는 아래 사진 자리가 놀부보쌈 자리였는데요...

건너편 자리로 자리를 옮겼네요...


사진에 보이는 자리는 이제 1년 가까이 놀고 있는 듯...


아이고 아까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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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군산 여행코스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 구 히로쓰 가옥 방문합니다.






군산 여행코스 빠지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신흥동 일본식가옥 입니다.

일명 구 히로쓰 가옥 으로 불리는데요...


일제시대에 히로쓰라는 포목점을 했던 일본인이 살았던 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군산은 호남평야의 쌀을 수탈해가던 주요항구였습니다.

이에 많은 아픔이 있엇고 또한 이러한 흔적들이 여러곳에 남아 있는 곳입니다.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 구 히로쓰가옥 관람시간 및 휴관일 안내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관람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차는 건물 근처 대로변에 큰 문제없이 세웠네요...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 들어가는 길...

입구부터 일본 느낌이 팍 오네요...






다른 분들의 방문기를 보면 건물 내부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건물 내부 출입금지라는...






건물 마당에는 일본식 조경과 연못이 있습니다.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 구 히로쓰 가옥 휴관일 주차 @ 군산 여행코스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 구 히로쓰 가옥 휴관일 주차 @ 군산 여행코스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은 영화 타짜에서 고니가 기술을 배우던 집으로 사용되었던 장소이기도 하지요















산책하고 사진찍는데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 구 히로쓰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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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1종 보통 / 2종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사진 등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은 온라인에서 모든 신청이 가능하다. 단 수령은 지정된 경찰서나 시험장에서...



2. 신체검사는 1년 이내에 국민건강공단 또는 회사 건강검진 검사를 받은 내역이 있으면 해당 결과로 증빙이 가능

(온라인 신청시 해당 정보를 불러와 처리 할 수 있으며, 출력해서 현장에서 재출해도 가능)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3. 증명사진은 디지털 파일로 제출 가능... 



아래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페이지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https://dls.koroad.or.kr/





우선 1종 보통면허 면허증 갱신 및 수령기

(온라인 신청은 글 하단에서 소개합니다.)





저는 강남운전면허 시험장에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수령하는 것으로 신청했습니다.

위 사진 왼편이 시험장 주차장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기본 30분에 1천원

뭐 주차하고 1종 면허증 수령하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건물 1층으로 가셔서 수령하시면 된다는...






인터넷을 통해 처리가 완료되신 분은 2번 전용창구로 가셔서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종보통운전면허갱신 완료...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


아래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페이지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https://dls.koroad.or.kr/


 





우선 아래 보안프로그램을 모두 설치애햐 합니다.

선택을 개뿔....


모두 다 설치하셔야합니다.

그냥 전체설치 클릭하세요






뭐 설치과정에서 브라우저도 몇 번 올렸다 내리기를...

익숙하시죠?









팝업 차단도 푸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실명인증이 완료 됩니다.






1종보통운전면허갱신 적성검사 재발급 순서는


약관동의 > 면허정보 확인 + 적성검사 서류 호출 > 사진등록 > 수령일 및 지역선택 > 결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보동의 하시고요...






신체검사 서류 호출 및 자기신고서 작성....








이후 순서로 쭈욱 진행하시면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세상 참 좋아졌네요...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407

 

적성검사 면허갱신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 장소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 1종 면허(적성검사)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 검사
면허 갱신
주기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 2011. 12. 9. 이후 1종 ·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단,면허증 앞면에 면허증갱신기간이라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갱신으로 처리함)
  •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준비물
  •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신청서 서식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수수료 : 12,500원
      신체검사비 별도(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면허:6,000원, 기타면허:5,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5,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1종 적성검사 사진등록바로가기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대리불가)
      ***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바로가기

  •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 수수료 : 영수필증(7,500원)
    • *** 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2종 갱신 접수바로가기

1종 면허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받기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받기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2013. 8. 1 부터 시행)
  •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면허갱신위반시 안내목록
종별 처벌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
(면허 취소되지 않음)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운전면허 적검미필 취소시 재응시절차 안내목록
항목 내용
5년 이내
재응시
5년 경과
재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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