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조의 8항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842&efYd=20160923#00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62조의 3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4.11.28.]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6453&efYd=20160923#00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조 전문


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2.>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0조의2 삭제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6.13.]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삭제  <2014.5.28.>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08.6.13.]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송차단, 신고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를 위반하여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면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보급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728x90
728x90


베이징 여행 맛집 

베이징덕으로 유명한 징야탕 (京雅堂 JING YAA TANG) 레스토랑을 소개합니다.

싼리툰 랜드마크 중 하나인 the opposite house hotel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징야탕 (京雅堂 JING YAA TANG) 레스토랑 입구

입구부터가 중국 느낌과 모던한 느낌이 팍팍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싼리툰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the opposite house hotel의 지하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하루 최저 숙박비가 40~50만원 정도 하네요...









징야탕 (京雅堂 JING YAA TANG) 실내의 모습

기대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상당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징야탄 (京雅堂 JING YAA TANG) 주 메뉴는 역시 베이징 덕

패킹덕...


혼자 반 마리에 와인 한잔을 하러 갔는데...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물론 내일 저녁자리도 없고

점심 예약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금요일이나 주말 저녁은 예약을 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합니다.


출장자가 딱 저녁시간 잡고 예약하기도 어렵고...

이번에는 결국 포기...





베이징 여행에서 이곳을 고려하신다면 꼭 사전예약 하시고 방문하세요...



Lower Ground Level, The Opposite House, Taikoo Li Sanlitun North, No. 11 Sanlitun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100027

+86 10 6410 5230

jingyaatang@theoppositehouse.com

728x90
728x90


중국 베이징 / 북경에서 경험한

최악의 KT 로밍 & kt 데이터로밍 


거기에 최악의 고객응대 까지...

만약 중국 북경여행을 고려한다면 KT 로밍은... 비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는데...

음성로밍도 안 되고...

거기에 데이터로밍은 당근...

(KT 올레 데이터로밍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현지에서 데리러 나와서 위쳇으로 연락을 해야 하는데 초 맨붕상태

한 20~30분 지나나 음성로밍은 연결...


그런데 KT데이터 로밍은 깜깜...

아래와 같이 상태바에 데이터 로밍 표시가 없다.


간신히 KT 올레 고객센터로 전화를 거니, 수동 설정하라... 알았다... 방법을 문자로 주겠다. OK 전화 끊음...





그런데 문자가 MMS로 왔다.

데이터 연결이 안되는데 해결 방법은 MMS로 날리면 어떻하라고...


올레 KT 생각이 있는거니?


이건 이메일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문의 했는데, 이메일로 답변주는 모양





그냥 옛날 기억을 더듬어 수동으로 설정






그러나 연결은 2G로만 연결된다.


참고로 폰은 갤노트2


지난달 광저우에서도 음성과 데이터로밍 잘 사용했고...

중국 지역 홍콩, 마카오, 주해에서도 전혀 문제 없이 사용했었는데...



동행한 분은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LTE 상품을 신청하셨는데 (엣지폰)

역시나 LTE는 맛보기...

수시로 2G와 3G 사이를 오간다.


보여지는 숫자가 3G, LTE지 체감 속도는 2G와 비슷...

(1.5배 가격이 무슨 의미가 있으리...)






문제는 이 2G 연결상태 마저 원활하지 않다는...


자꾸 끊어지고...

일반적인 웹서핑도 안되고...


당근 보이스톡도 기대할 수 없고

(지난달 광저우에서는 걸어가면서도 보톡을 아주 잘 했다는...)



회사 웹메일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

메일 하나 땡겨오는데 한 세월이 걸린다.


디자인 시안을 컨펌해줘야 하는데 포기...

(태블릿과 테더링할 일이 있는데 해당 업무도 포기

챀고로 광저우에서는 테더링후 테블릿에서 동영상도 잘 돌았다는....)





만약 중국 북경 여행에서 

올레 KT 로밍 & kt 데이터로밍 하루종일을 고려한다면...


심각하게 고민해볼 것!!!


이거 SKT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이다...





거기에...


KT 고객센터에서 너무 뻔한 답변을 받아 눈물이 난다.


 

A.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OOO 고객님!

고객을 최고로 모시는 kt OOO입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보내 주신 메일은 감사히

받아 보았습니다.

 

로밍 서비스 이용 후 안내 문자 발송 방식과 데이터 접속 불가로

불편한 마음에 문의하셨네요.

 

서비스 이용에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우선 고객님의 정보를 살펴보니

11 11일 로밍 서비스에 대한 상담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로밍 서비스의 경우 전문 로밍 상담 부서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정확한 안내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로 적극적으로 건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요청하신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통해

개선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이며, 안타깝게도 건의한 내용에 대해

개선 여부가 바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건의 내용으로 개선 여부 및 반영 여부,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로밍 요금 청구 기준 또는 로밍 서비스 이용 불가 사유 등은

로밍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kt 로밍 고객센터

[kt 핸드폰] 114(무료) > 2 > 5 

[일반전화] 1588-0608(유료)

[업무시간] 365 24시간 운영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OOO 고객님!

항상 최선을 다하는 kt 이메일 고객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kt 이메일 고객센터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