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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제에 앞서 논쟁의 다른 핵심이 하나 빠져 있는것 같은 느낌이...
지금의 우리나라 모바일 시장은 유선전화와 같은 '보이스 서비스'와 유선인터넷과 같은 '무선인터넷'서비스로 나누어지나,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하나의 서비스를 강제로 사용하게 만들어져 있다.
특히 보이스 서비스만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전혀 필요가 없으나, 이로 인해 고가의 휴대폰 구입은 물론, 무선인터넷 서비스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도 무선인터넷 차단은 불가라는 응답만...)

결국 오작동으로 인한 무선인터넷 요금의 청구등의 문제 발생도...

이번 문제를 좀더 넓게 본다면,
이용자는 음성과 인터넷 서비스 가입을 취사선택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무선데이타통신 과다요금 첫 피해배상 결정
[연합뉴스] 2008년 07월 08일(화) 오전 10:54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이동통신 무선데이터 통신서비스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돼 고통을 받았던 소비자가 처음으로 배상을 받게 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KTF의 재판매 사업자인 에넥스텔레콤이 무선데이터 통신서비스 요금 과다 청구 소송 관련 서울지방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수락함으로써 피해 소비자가 처음으로 피해배상을 받게 됐다고 8일 밝혔다.

녹소연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이동통신사가 데이터통화료에 대한 설명, 지나친 무선데이타 통신요금 상승 차단, 성인콘텐츠에 대한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인 에넥스텔레콤에 소송금액 전액인 69만9천356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다.

녹소연은 무선데이터통신 요금 과다 청구에 대해 에넥스텔레콤을 비롯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 10월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1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동통신사들은 지난 2005년 청소년들에게 무선데이터통신 요금이 과다 청구된 것이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요금 상한액을 15만원으로 정하고 5만원 단위로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녹소연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청소년의 데이터통신비 상한액을 정하는 등 과다요금 방지 대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콘텐츠 제공업자가 부과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제외돼 있다"며 "법.제도적으로 무선인터넷 요금 부과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c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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