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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유시민 펀드관련 해서 글하나를 썼는데...

아침에 회의가 끝나고 오니, 다음 고객센터에서 온 메일 한통...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내 게시물 하나를 비공개 처리 했단다.

* 비공개 사유 :

   위 포스트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요청으로 [공직선거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1항 및 제255(부정선거운동죄)2항제5]에 의거하여 포스트를 비공개 전환 하였습니다.




더구나 한술 더 떠서 이의가 있으면 아래와 같이 하란다...

* 본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포스트 비공개 전환일로부터 3일이내에
   
성명ㆍ주소ㆍ직업ㆍ주민등록번호ㆍ이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서명ㆍ날인한 후 서면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이없는 녀석들이 여러가지로 빡돌게 만든다.


[하나] 목적성의 상실

게시물이 선거법 위반임을 판단함에 있어, 게시물의 내용(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도 중요하지만, 블로그 개설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선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예전 판례문에도 있었지만
블로그의 개설 경위, 전체적인 취지, 구성, 게시된 글의 내용, 글의 출처,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성, 운영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종합벌률정보시스템 판례문

개인목적의 순수한 블로그에서 간단하게 개인의 정치적으견을 적었다고,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거의 북한과 동등한 정치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생각만 든다는...


이번 일을 당해보니, 이 만화가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







[둘] 졸라 버르장머리 없는 선관위 직원들

지들은 아주 편하게 메일한통의 통보로 끝나면서
우선 정확하게 게시물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어떤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는 말도 없다.
그냥 무조전 안된다는 전형적인 공무원 처리방식...

더구나 담당자 이름도 없이, 대표전화 하나 딸랑 보내고...

이의를 제기하려면 주번에 직업까지 기입하고 서명 날인해서 우편으로 보내란다.
와 이런 정보가 필요한거지? 이거는 완전히 접수 안받겠다는 심산이지...

이메일은 폼인가? 홈페이지는 폼인가?
서비스 정신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는...
(담당자 이름, 멜주소, 펙스번호는 있어야지...)


전형적인 꼴통 공무원 마인드...

[추가] 글구 유시민 펀드 차용증서 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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