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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 1일은 제122주년 세계노동절(근로자의 날 휴무)입니다. 그리고 공휴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절 (근로자의날)에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은 어디 어디 일까요?

 

 

 

 

 

 


대기업 등 근로자로 인정받는 대부분 회사는 쉽니다.
물론 은행도 노동절 휴무입니다.

주식시장도 쉽니다.


뭐 언론사같이 5월2일날 신문이 나오게 되는 곳은 쉬지 못하죠...

공원이나 마트 같은 서비스 업종들도 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빨리 우리나라도 독일 등과 같이 마트나 백화점 등도 일요일과 공휴일에 휴일이...)

 

 


다만 '학교'와 '공무원'은 쉬지 않습니다.


이들은 '국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유급휴일에서 제외됩니다.
즉 '주민센터' 등의 관공서 업무를 보실 분들은 이때 보시는 것이...

 

사립학교는 또 다르다는... 재량재량재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공사, 공단 등은

각각 상황이 다른 듯 합니다.


일부 공단은 정상근무, 어떤 곳은 절반 정도만 오전-오후 교대근무를 재량으로 하는 듯합니다.

 

 

 

 

 

 

노동절 마라톤대회

1년에 몇개 없는 뽀너스 휴일인데 혼자 좋따고 뀌어다니지 말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또한 종합병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개인병원은 원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유치원도 원칙적으로 운영됩니다.

저의 공주님이 다니는 유치원도 이번 근로자의 날에 운영합니다.


아빠 입자에서는 하루 자유가 생겼네요...
다만 어린이집은 대부분 휴일입니다.

이는 어린이집은 복지부 관할이어서 운영시 교사에게 추가비용 지급부담이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관할이어서 근로자의날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처리되는 듯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지금은 당연시된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났던 1886년 5월1일 총파업과 관련 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889년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매년 5월1일을 '메이데이(May-day)'로 선언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희생없이 얻는것은 없습니다.

또한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며,
출근하여 일 할 경우 휴일근무수당 150%를 포함하여 2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우리나만 유독 '노동절' 보다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1963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노동'이라는 단어에 계급의식이 내포돼 있다는 이유로 '근면성실하게 노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근로자'로 명칭을 바꾸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어이 없는 전설이 있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30423115032

 

 

 

 

노동절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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