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1 유시민 펀드 관련 게시물, 선관위에 테러 당하다! 최근에 유시민 펀드관련 해서 글하나를 썼는데... 아침에 회의가 끝나고 오니, 다음 고객센터에서 온 메일 한통...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내 게시물 하나를 비공개 처리 했단다. * 비공개 사유 : 위 포스트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요청으로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1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제5호]에 의거하여 포스트를 비공개 전환 하였습니다. 더구나 한술 더 떠서 이의가 있으면 아래와 같이 하란다... * 본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포스트 비공개 전환일로부터 3일이내에 성명ㆍ주소ㆍ직업ㆍ주민등록번호ㆍ이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서명ㆍ날인한 후 서면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이없는 녀석들이 여러가지로 빡돌게 만든다. [하.. 2010.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