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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관련자료 및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10% 15% 18개월 등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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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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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관련자료 공유
할인율 10% 15%, 기간 18개월 등 가이드라인 소개
[주요내용]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등)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0.>
도서정가제 위반 처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문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2.9.16.] [법률 제11048호, 2011.9.15., 타법개정]
경품 관련 도서정가제 준수 안내 20150408
도서정가제 및 사재기 관련 자료는 아래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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