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스팸 관련 개정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A : 2015년 2월 6일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http://www.kisa.or.kr/
[관련문서]
스팸 관련 개정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A.pdf
목 차
1.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 1
2. 수신동의(제50조제1항 본문) ········ 4
3. 수신동의 예외(제50조제1항 단서) ··························· 7
4. 수신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제50조제2항) ··········· 10
5. 야간수신동의(제50조제3항) ········ 12
6. 표기의무(제50조제4항) ··············· 13
7. 처리결과 통지(제50조제7항) ······ 17
8. 수신동의 여부 확인(제50조제8항) ························· 20
9. 게시판 광고(제50조의7) ············· 23
10. 과태료 부과(제76조) ················· 24
■ 홈페이지 가입자 등에게 보내는 뉴스레터(최근동향 및 소식을 전달)도 광고
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뉴스레터 자체가 기관의 홍보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 컨텐츠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광고성 정보에 해당
- 언론사에서 보내는 뉴스레터가 기사로 한정되어 있더라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 수신자가 금전을 지급하고 뉴스레터를 받는 경우(유료 구독)에는 계약관계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되나요?
- 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정보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 예금만기안내정보, 대출만기안내정보, 주문 처리내역정보, 배송정보 등
- 쿠폰도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다면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 회원가입 처리 결과에 대한 안내 메일도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