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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6453&efYd=20170923#0000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① 삭제  <2016.5.31.>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29조제2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6.9.22.>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5.31.>


1.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⑤ 법 제29조제3항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6.5.31.>


[본조신설 2012.8.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2014.5.28>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ㆍ이용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4.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2.2.17, 2015.12.1>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2.1>


  [전문개정 2008.6.13]





[통신분야] [개인정보] 2년간 구독신청을 하였으나 1년 장기 미접속 계정은 폐기해야 하나요?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1년간 장기 미접속 계정은 30일전에 정보주체에 통보하고, 이후 폐기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는 간행물 정기구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통 1년이지만 2년간의 간행물 정기구독 판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정기구독을 다운로드 받기위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다운로드 받도록 되어있고요,
여기서 정보주체가 2년 정기구독을 신청하고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로그인을 1년간 하지 못했을 경우 30일전에 통보는 하겠지만, 그래도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를 폐기하여야 하나요?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정답인가요? 1년간 장기 미접속하였으니 폐기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장기 미접속하였더라도 2년간 구매하도록 거래하였으니 2년간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요?
바쁘시더라고 위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286690337&qb=7J6l6riw66+47KCR7IaN&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quk7spVuF4sscu7AIhssssssVR-164858&sid=CF2j8wuy5LfgAiASSGfMVQ%3D%3D






방송통신위원회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용자가 2년간의 간행물 정기구독을 신청 하였으나, 1년간 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지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이용자가 2년간의 간행물 정기구독을 신청을 하고 이용요금을 지불했는데, 1년간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면 이용자의 재산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용자가2년간의간행물정기구독을신청하고이용요금을지불한경우이용자는기간이경과하기전까지는언제든지접속하여간행물을다운받을수있는권리가있는것이므로실제로이용하고있는지여부와상관없이2년동안은이용하고있는것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실 02-500-900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1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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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50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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