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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에 공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앤컴퍼니와 박문각 남부고시온라인 사이에 광고금지 가처분 관련 큰 싸움이 있었는데...



당시에 내가 몸담고 있던 회사와도 관련이 있어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사건을 정리한 글 하나를 올렸고.

공단기 vs 박문각(남부고시) 전쟁시작!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 http://a4b4.tistory.com/2328



그러나 바로 공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앤컴퍼니에게 

올해 1월 6일자로 명예훼손(권리침해신고)를 당하고 


나의 게시물은 바로 블라인드 처리, 이에 바로 게시물 복원 신청을 했고...

한 달 후 해당 게시물은 복원되었다.  



그래서 해당과정을 정리해서 글을 하나 더 올렸는데...

해당 게시물도 에스티앤컴퍼니(공단기)에서 

다시 명예훼손 신고... (http://a4b4.tistory.com/2384)


다시 복원신청... 한달 후 복원...


이러한 어이 없는 일이 있었는데...




해당 글을 작성하고 반년이 넘은 올해 7월 


이번에는 해당 게시물에 박문각 남부고시 (남부행정고시학원)에서

다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했다.



내용은 바로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뭐 어이가 없지만 바로 게시물 복원신청을 했고...



역시나 이번에도 게시물 복원 신청을 하고 박문각 남부고시 (남부행정고시학원)의 답변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우선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게 된다.





해당 답변에서 의미 심장한 문구....


보내주신 복원신청에 따라, 아래 게시물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안내 후 신고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게시물의 침해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확인하겠습니다.


--- 중략 ---


신고자로부터 해당 게시물에 대한 침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의 결정문 등이 접수되지 않는다면,

임시조치 기간(30일) 만료 후, 복원 조치됩니다.




즉 신고자인 남부행정고시학원이 나의 게시물 복구신청에 대하여 심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30일 동안 나의 게시물은 블라인드 처리되게 되는 것이다.



나의 블로그에는 아래와 같이

'관리자에 의해 제한된 글입니다.'라는 무시무시한 고지와 함께

글 열람이 불가능하게 되고...





네이버 검색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 글은 관리자에 의해 임시조치된 글입니다.'라고 안내된다.





결국 박문각 남부고시도 공단기(에스티앤컴퍼니)과 같이 심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지난 주말에 나의 글은 다시 복구 되었다. (http://a4b4.tistory.com/2328)


그러나 아직 네이버 검색에서는 임시조치된 글로 나오고 있으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의 임시조치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회사에 불리한 글의 경우 사실 여부를 떠나 30일 동안 차단 할 수 있는 제도...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악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 대부분 겁먹고 글을 지울꺼고...

만약 이의 제기를 한다 해도 이슈의 중심인 한 달 동안은 입을 막을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아름다운 제도라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신고자도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사실은 사실이지만 회사에게는 불편한 글에 대한 제도의 악용....


1. 신고자는 포털에 신고할때 방통위 심위 신청서류도 같이 등록하도록 해야 하며

2. 임시조치 이후 게시자가 복구신청을 하면 포털은 게시물 신고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바로 정통부에 심의 요청

3. 정통부는 바로 복구 또는 삭제 여부가 판단 결정


이렇게 제도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악용 사례는 계속될 것이다.






요건 올해 초 공단기(에스티앤컴퍼니)의 명예훼손 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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